| 1995. 2. 2 |
- 자본거래자유화 확대 * 해외증권투자한도 확대 - 기관투자가: 1사당 1억달러 → 자유화 - 일반법인: 1사당 3억원 → 10억원 - 개인투자가: 1인당 1억원 → 5억원 * 해외예금 허용 - 기관투자가: 1억달러 - 일반법인: 1백만달러 - 개인투자가: 3만달러 |
| 1995. 2.13 |
- 3대 증권투자신탁회사 특융 전액 회수 * 1992.8월 지원한 2조9천억원중 잔액 1조3천억원 전액 회수 *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의 완화를 위해 동일금액의 통화안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매입 |
| 1995. 3. 1 |
- 신탁 표준계약서 및 약관변경 자율화 ← 금융규제완화방안중 |
| 1995. 5.16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5.5.20 시행) * 금외신탁(신탁기간 1년이상) 중도해지수수료 신설 * 특정 신탁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여타 신탁상품의 운용자산을 편입, 편출하는 행위의 금지 * 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회사가 이를 직접 행사 -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 신탁재산 운용대상 채권매입범위 확대 - 국제금융기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의 매입 포함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수탁 폐지 (1996.1.1 이후) |
| 1995. 7.20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5.8.1 시행) * 특정, 금외신탁 운용방법 지정, 계약서에 명기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방법을 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의 신탁재산운용방법으로 변경 * 금외신탁 통화채인수비율 인하 - 30% → 20% * 기업금전신탁 통화채인수비율 인하 - 운용자산의 70% → 수탁금액의 50% * 제조업대출비율 인하 |
| 1995. 7.27 |
- 부동산신탁 전업회사 여신금지부문 예외 인정 * 해당사업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신탁자금대출 가능 |
| 1995. 8.12 |
- 증권투자신탁회사 운영방식 및 신규진입제도 개선 ← 증권산업개편방안중 * 기존투신사는 운용·판매조직의 분리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화되, 분리시 본체는 증권사로 전환하고 운용조직을 자회사로 설립 * 신설투신사는 운용만 전담 |
| 1995. 9.12 |
- 증권투자신탁업 및 증권투자자문업 개방계획 발표 * 투자신탁업 - 1995년 하반기: 외국투신사의국내사 지분한도 확대 - 1996년 하반기: 50%미만 합작법인 및 지점 설립 허용 - 1997년 하반기: 지분참여제한 폐지 - 1998년 하반기: 50%이상 합작법인 및 현지법인설립 허용 |
| 1995. 9.20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예외적용 인정 - 1995.9.13 이전에 설정되고 수익자가 개인인 특정금전신탁 가입자가 1995.9.14부터 1995.12.31 이내 중도해지시 은행장 재량으로 중도해지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가능 |
| 1995. 9.25 | - 은행에서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 창구판매 개시 |
| 1996. 2.14 | - 신탁자금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 폐지 (1996.3.1 시행) |
| 1996. 2.26 |
- 주식시장개방 확대 및 해외증권투자 자유화계획 발표 * 주식시장개방 확대 -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 주식형 컨트리펀드 증자 및 비상장주식 투자허용 *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1996.4.1 시행) -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한도 철폐 |
| 1996. 3. 5 |
- 증권투자신탁회사 영업력 확충방안 발표 * 자사주펀드 취급한도 2배 증액 등 |
| 1996. 4. 1 | - 주가지수선물업 허가 |
| 1996. 4.16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6.5.1 시행) * 불특정금전신탁 신탁보수 정의 - 동일상품의 신탁보수는 신탁기간에 관계없이 해지시까지 일정하게 적용 * 신탁기간의 장기화 및 중도해지수수료 단일화 - 대상상품: 가계, 기업, 적목, 특정, 금외 - 신탁기간: 1년6개월 이상 -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은 제외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의무 및 신탁자산의 편출입 금지사항 반영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 신탁회사가 직접 권리행사 * 신탁재산의 운용범위 확대 - 주가지수선물거래, 옵션 포함 - 할부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추가 * 개인연금신탁운용요강 개정 (1996.5.1 시행) - 배당율의 공시의무 폐지 - 수탁 및 자산운용현황 보고의무 폐지 *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의무 설정 - 신탁재산을 통한 신탁회사의 자사주식 취득의 금지 -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에 가입한 위탁자의 자사주식 또는 위탁자의 계열사 주식 취득의 금지 - 신탁회사의 주식운용업무관련 임직원의 주식투자행위 금지 * 신탁자산의 편출 및 편입 제한 신설 * 인가사항의 간소화 |
| 1996. 5.15 |
- 증권투자신탁회사 설립 등에 관한 인가기준 발표 * 투자자문회사의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로의 전환 허용 등 |
| 1996. 7.18 |
- 콜시장 전면 개편 * 콜거래 전문중개회사 설립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콜중개한도 설정 (유예기간 1년) * 금융기관간 RP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 |
| 1996. 9. 4 |
-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계획 발표 (1996.10.1 시행) * 전체한도 20%, 1인한도 5% |
| 1996. 9. 7 |
- MMF 신규설정 (대한투자신탁) * CP, CD 등 수익률이 높은 단기금융자산에 집중투자하여 시장실세금리를 신속히 반영하는 상품으로 금리상승기에 유리 (추가형) |
| 1996. 9.24 | - 국내 원-엔시장 개설 (1996.10.1 시행) |
| 1996.10.17 | - 외국인의 주가지수선물 투자한도 확대 |
| 1996.10.18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6.10.21 시행) * 가계장기신탁상품 신규취급 - 신탁기간: 3년 ~ 5년 - 보전이익률: 실적배당 - 중도해지배당률: 실적배당 -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2년 미만 20/1,000, 2년이상 10/1,000 - 만기후 배당률: 실적배당 |
| 1996.10.30 |
- 증권투자신탁시장 개방계획 발표 * 외국 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에 대하여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상적격 외국투자신탁증권과 판매절차 등에 관한 기준 설정 * 외국인의 국내 주식형수익증권 투자에 대하여 투자한도 설정 및 한도관리방안 등 마련 |
| 1996.11.26 |
- 외국투신사의 국내진출관련 규제완화 (1996.12.1 시행) * 10년이상 투신업 영위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을 경우 진출 허용 * 외국 1사당 출자비율제한(30% 이하) 폐지 - 외국인 전체출자비율제한(49%)은 현행 유지 * 경제적 수요심사기준 폐지 |
| 1996.12.24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6.12.26 시행) * 통화조절용 채권의 범위 확대 - 국채관리기금채권 추가 *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의 신탁자금 운용방법지정 확대 - 두 가지 이내로 확대 * 특별보수 취득사유 추가 - 결산상 특별한 사유발생시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추가 - 주식의 인수 또는 매입에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포함 * 불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제한사항 조정 -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의 주식운용비율 폐지 - 기업금전신탁은 전월평균 수탁금액의 25%범위내의 주식인수 또는 매입규제 조항에 편입 * 인가사항의 간소화 - 업무방법서와 매영업년도 업무보고서를 인가 및 보고생략대상에 추가 - 표준계약서 및 개별상품의 약관의 서식을 상품취급전에 재경원에 보고 - 금전신탁거래 표준약관 및 개별상품의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 요청시 교부할수 있는 조항 신설 - 타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재무 및 신용상태가 우량한 업체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인수·매입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인가 생략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중 기타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대상에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매입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 추가 |
| 1996.12.31 |
- 외국 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 허용 ← OECD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중 * 상업적 주재없이 외국 위탁회사가 외국법에 의해 발행한 투자신탁증권을 국내판매대행기관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 |
| 1997. 1. 3 |
- 종합금융회사 일부증권업무 취급 허용 *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대형사에 유가증권 인수업무 허용 |
| 1997. 1.14 |
- 유가증권집중예탁제도 개선방안 발표 * 기관투자가의 매매거래시 계자대체제도이용 의무화 |
| 1997. 1.23 |
-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장안 발표 * 옵션거래대상: KOSPI200 등 |
| 1997. 1.24 | - 한보철강 부도 |
| 1997. 2.26 |
- Country Fund를 통한 유가증권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 Korea Fund 등 주식형 Country Fund의 증자 추진 * 주식형 Country Fund에 대해 국내 발행시장에서의 주식취득 허용 * 주식형 Country Fund의 채권투자비율 확대 - 순자산액의 20% 확대 |
| 1997. 3.11 |
-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신단기공사채 판매한도를 MMF에 통합 *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 상품의 주식운용비율 20%로 완화 |
| 1997. 3.20 |
- 전환사채제도 정비방안 발표 * 사모 및 공모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설정 - 사모의 경우 발행금지기간 및 전환금지기간 신설 - 공모의 경우 발행요건과 발행한도 신설 |
| 1997. 3.22 |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유가증권옵션을 유가증권으로 지정 등 |
| 1997. 3.29 |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1997.5.1 시행) - 일반법인: 종목별 한도 20% → 23% 1인당 한도 5% → 6% - 공적법인: 종목별 한도 15% → 18% 1인당 한도 종전 1% 유지 |
| 1997. 4.11 |
-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행한도 확대 * 주식형 15억 달러, 채권형 9억7천3백만달러 수준 |
| 1997. 4.12 |
- 해외증권발행 자유화 * 채권신용등급 폐지 |
| 1997. 4.15 |
- 기업부도방지협약 마련 *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
| 1997. 4.30 |
- 기업금전신탁, 종합금융회사의 CMA, 증권회사의 BMF 등의 통화채편입 의무비율 폐지 ← 금융시장 불안해소 및 기능활성화 방안중 |
| 1997. 5. 6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7.5.6 시행)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통화채 인수의무비율 폐지 - 대상과목: 기업금전신탁,금외신탁 * 신탁재산(금전신탁 및 금외신탁) 운용방법의 변경 - 수탁금액의 20%를 초과한 보증어음 및 콜거래참가기관이 발행한 어음의 매입행위 금지 (무역어음제외) *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대상 확대 - 콜거래 참가기관이 발행한 어음 - 증권회사, 콜거래중개회사가 매출·중개한 어음의 매입 |
| 1997. 5.15 |
- 직접금융 조달기회 확충 * 회사채 물량조절제도 폐지 * 유상증자요건 완화 |
| 1997. 5.19 |
- 채권시장개방 조기시행 * 상장대기업 발행 무보증CB, 중소기업발행 무보증채권 등 |
| 1997. 5.28 |
- 선물거래제도 개선방안 발표 * 최소증거금 인하 * 개인 및 기관의 선물정산차익 인출 허용 * 선물결제시한 거래익일로 단축 * 포트폴리오위험기준 증거금제도 도입 등 |
| 1997. 6. 9 | -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공사채형투자신탁 조기허용 발표 |
| 1997. 6.22 | -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 확정(제1차) |
| 1997. 6.28 |
-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의 외국인 투자한도 발표 * 직전 3개월간 일평균 미결제 약정수량의 100%로 확대 |
| 1997. 7. 1 |
- 해외부문 선물거래업 허가 * 선물거래업 내허가를 받은 업체중 요건충족 6개 업체에 대하여 해외부문 선물거래업 영위를 허가 - 동양, 제일, 국민, 농협, 대우, 현대선물 |
| 1997. 7. 4 |
-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중기과제 시행 *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일부시행 *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허용 - 자기자본의 50% 범위내 만기 3년 이상 * 금융기관 여신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
| 1997. 7. 9 |
- 제2차 금융개혁방안 발표 * 2000년부터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등 |
| 1997. 7.11 |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 종합금융회사취급 어음의 매출금리 자유화 * 종합금융회사취급 어음의 만기 확대 * 종합금융회사취급 어음의 최저금액제한 폐지 * CMA의 취저금액제한 및 통화채 의무편입비율 폐지 |
| 1997. 7.12 |
- 통화채투자신탁 개선방안 발표 * 통화채펀드의 단계적 축소 |
| 1997. 7.15 | - 기아그룹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 지정 |
| 1997. 7.18 | - 증궈투자신탁회사의 환매수수료 자유화 발표 |
| 1997. 7.25 | - 증권회사에 거액CP 취급업무 허용 |
| 1997. 7.31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7.8.1 시행) * 개인연금신탁 업무운용요강 폐지 - 기존 신탁업무운용요강과 개인연금신탁업무운용요강 통합 * 국민주, 금외신탁 등 사양상품 관련규정 정비 * 신탁대출 동일인(법인)한도 신설 * 불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감액범위 확대 * 신탁재산 운용방법 확대 - 주가지수옵션거래,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담보대출 추가 *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일부 조정 - 신탁업무운용요강 제12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운용방법중 2가지 이내방법 지정 * 특정금전신탁 잔액운용 대상처 확대 - 기존 은행계정대에서 은행계정대 및 콜론으로 확대 * 운용자산 편입, 편출사유 확대 - 기존은 해지시만 가능하였으나, 이자 및 조세공과금의 급, 결산에 따른 신탁보수의 지급사유 추가 * 상품홍보시 금지사항 신설 -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 |
| 1997. 8. 5 |
-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발행 확대 * 신설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도 채권형 외국전용 수익증권발행 허용 등 |
| 1997. 8.22 |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정 |
| 1997. 8.25 |
-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 발표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지원 *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강화 *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을 정부가 보증 * 외화자금유입 확대를 통한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지원 |
| 1997. 8.29 |
- 증권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 1997.10월중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등 |
| 1997. 9. 1 |
- 기업부도유예협약 개정 * 가입대상기관에 생명보험회사 추가 등 |
| 1997. 9. 4 | - 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별대출 실시 |
| 1997. 9. 9 | - 진로그룹 최종부도 |
| 1997. 9.27 |
-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국내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업 추가진입 유도 *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된 신용평가 적격기준 폐지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공시 의무화 |
| 1997. 9.30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7.10.1 시행) * 근로자우대신탁 신규 취급 - 신탁기간: 3년 ~ 5년 - 보족이익률: 실적배당 - 중도해지배당률: 실적배당 -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2년 미만 20/1,000 2년이상 10/1,000 - 신탁보수: 신탁원본의 연1/100 - 만기후 배당률: 실적배당 |
| 1997.10.13 |
- 증권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 주식 액면금액 100원 이상으로 자율화 등 |
| 1997.10.15 | - RP거래대상기관에 증권회사 추가 |
| 1997.10.16 | - 종합주가지수 600선 붕괴 |
| 1997.10.19 |
-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등 |
| 1997.10.22 |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신청 발표 |
| 1997.10.25 |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 1997.10.27 |
- 일부 신용평가기관 영업정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1개월간 신용평가업무 정지 |
| 1997.10.28 | - 종합주가지수 500선 붕괴 |
| 1997.10.29 |
- 증권투자신탁제도 개선방안 발표 * 신탁보수 단계적 자유화 등 |
| 1997.11.26 |
-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대기업의 무보증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기허용 등 |
| 1997.11.27 |
- 증권시장부양책 발표 * 2조원규모 Spot Fund 신규설정 허용 등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7.11.28 시행) * 불특정금전신탁의자금 운용시 주식투자부문 확대 - 25% 이내 → 30% 이내 * 금융시장안정 및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기반 확충방안 시행 - 통안증권, 국공채 환매자금전액 회사채, CP, 주식매입 - 한국신용정보(주) 영업정지 |
| 1997.12. 2 |
- 9개 종합금융회사 영업정지 * 청솔,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 1997년말까지 영업정지 * 예금자보호를 위한 신용관리기금 확충 |
| 1997.12. 3 |
- IMF와 긴급자금(550억 달러)지원 조건에 합의 * GDP성장률 3% 내외 및 물가상승률 5% 이내로 유지 * 긴축재정기조 유지 * 금융부문 구조조정 * 무역자유화 및 자본거래 자유화 *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
| 1997.12. 5 |
- 고려증권 부도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 보호대상예금 범위 확대 등 - 증권거래법 개정 *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한도 폐지 등 |
| 1997.12.10 |
- 신탁계정의 기업어음 할인업무 취급 ← 금융시장 안정대책중 * 1998. 12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어음 직접할인매입 허용 - 5개 종합금융회사 영업정지 * 대한, 중앙, 신한, 한화, 나라 - 1998.1월말까지 영업정지 - 1997년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 1997.12.11 |
-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개방 확대방안 발표 *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50%로 확대 * 3년 이상 만기 보증회사채 종목당 30%로 확대 등 |
| 1997.12.12 |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14개 영업정지 종합금융회사에 공여한 콜자금이 동결된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대상 * 총 11조 3천억원 |
| 1997.12.13 |
- 동서증권 영업정지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7.12.15 시행) * 신종적립신탁 신규취급 - 신탁기간: 1년이상 - 신탁보수: 신탁원본의 연1/100∼2/100 - 특별보수: 신탁원본의 연2/100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6개월미만 해지액의 10/1,000 6개월~1년미만 해지액의 5/1,000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율 변경 - 대상상품: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 6개월미만: 해지액의 20/1,000~30/1,000 - 6개월 ~ 1년미만: 해지액의 15/1,000 ~ 25/1,000 - 1년이상~1년6개월미만: 해지액의 20/1,000 이내 * 특별중도해지사유 추가 - 영업점의 통·폐합, 이전에 따른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포함 * 보증서담보대출종류 추가 - 건설공제조합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 * 불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추가 - 신용상태가 우량한 기업체의 자기발행어음 * 약관의 제정, 변경방법 간소화 * 개발신탁 신탁보수 변경 - 신탁보수: 총수익의 20/100 이내 |
| 1997.12.16 |
- 금융기관의합병등에관한인가기준및지원사항 제정 *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동종·이종간 모든 형태의 합병 허용 등 - 일일환율변동폭제한 폐지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증자요건 완화 *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증자하는 경우 현행요건 및 한도 적용 배제 - 회사채 발행한도(월별 1천억원) 폐지 * 자기자본의 4배로 되어 있는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내 발행 가능 - M&A 활성화방안 발표 *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 부실기업 인수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
| 1997.12.17 | - 신세기투자신탁 영업정지 |
| 1997.12.19 | - 국공채매매 대상기관에 증권투자신탁회사 추가 |
| 1997.12.22 |
- 제일은행, 서울은행에 경영개선조치 요구 (은행감독원) - 이자제한법시행령 개정 * 법정금리 최고한도를 연25%에서 연40%로 확대 -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한도 확대 * 자기자본의 25% → 50% |
| 1997.12.23 |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내발행 * 발행방법: 할인방식에 의한 매출 (만기 1년, 할인률 8%) - 비실명으로 매입 가능 * 매출기간: 1997.12.31 - 1998.3.30 - 외화수신금리 자유화 - 채권시장개방 확대방안 발표 * 국공채 및 특수채의 취득 허용 등 |
| 1997.12.24 |
- IMF와의 추가합의사항 발표 * 1998년말까지 외국인주식투자 전체한도 폐지 * 채권시장의 완전 개방 * 외국은행, 외국증권회사의 국내현지법인 설립 조기허용 * 이자제한법 폐지 * 무역정책분야 조기개방 등 |
| 1997.12.26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7.12.26 시행) * 특별유보금 및 채권상각준비금 조항 정비 - 이익보족계약이 있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의 100% 이상을 채권상각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
| 1997.12.30 |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방침 발표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종목당 55%로 확대 - 채권시장 추가개방확대방안 발표 (1998.1.1 시행) *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
| 1997.12.31 |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 예금자보호법 개정 * 업종별로 설치·운영중인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 - 가교종금사 한아름종합금융회사 설립 |
| 1998. 1. 8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 |
| 1998. 1. 5 | - 제일은행, 서울은행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감자명령 |
| 1998. 1.19 |
- 은행계정 차입 및 신탁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승인 * 업무정지 14개 종금사 지원 자금회수관련 은행계정차입 및 신탁대출 동일인한도 초과 신청대로 승인 |
| 1998. 1.23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및 예대상계 실시 * 준비금의 적립 - 신탁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이익보족계약이 있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은행감독원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적립 -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시한 1998.3월말 * 신종적립신탁 수탁조건 변경 - 신탁보수: 연1 ~ 2% → 연2% 이상 - 중도해지수수료: 6개월미만 1% → 1%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 0.5% 이내 → 자율결정 |
| 1998. 1.30 |
- 10개 종합금융회사 폐쇄명령 * 신한, 삼삼, 한화, 고려, 경남, 쌍용,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
| 1998. 2. 5 |
- 증권투자신탁회사 4천억원 규모의 투자신탁안정기금 조성 * 신세기투신 신탁재산의 손실보전과 환매유동성자금 등으로 활용 * 한국투자신탁 등 7개 증권투자신탁회사와 23개 투신운용회사들이 마련 |
| 1998. 2. 6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8.2.9 시행) * 신종적립신탁 상품내용 변경 - 신탁기간: 1년이상 월단위 → 1년6개월이상 월단위 - 중도해지수수료: 6월 미만: 1% 이상 → 2% ~ 3% 6월 이상 1년미만: 자율결정 → 1.5% ~ 2.5% 1년이상 1년6월미만: 해지액의 2%범위 이내 |
| 1998. 2.14 | - 고용조정, 실업대책 및 기업구조조정관련 법안 국회통과 |
| 1998. 2.15 | - 파생상품거래 공시 의무화 |
| 1998. 2.20 |
- 국채 발행구조 개편 * 장기채발행 축소 단기채발행 확대 * 발행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 대폭 상향조정 * 이자지급방법 3개월 이표로 통일 * 양곡증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에 통합, 국채유통 활성화 * 외평채, 양곡증권 등 만기 1년미만 단기국채를 1조원 이상 발행 |
| 1998. 2.22 |
- 기업어음(CP)의 통장을 통한 거래 조정 * 고객이 원하면 실물 교부 * 3월 20일부터 보유CP 전액 증권예탁원 예치 |
| 1998. 2.26 |
- 2개 종합금융회사 폐쇄명령 * 대구 한솔 |
| 1998 3. 2 |
-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처음 상장 * 미래산업 - 주식 액면분할 5종 설정 * 1백원, 2백원, 5백원, 1천원, 2천5백원 |
| 1998. 3.11 |
- M&A거래소 개설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의 짝짓기 지원 |
| 1998. 3.17 |
- 적대적M&A 전면 허용 * 주식의 1/3 이상 취득시 이사회 동의요건 폐지 |
| 1998. 3.19 | - 경영권방어를 위한 편법전환사채발행 금지 |
| 1998. 4. 1 |
-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 신탁자금운용방법에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포함 등 - 통합예금보험공사 발족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개정 * 위탁회사의 자본금요건(300억원) 및 허가지준 규정 등 |
| 1998. 4. 7 |
- 투신안정기금 5조원으로 확대 * 앞으로 발매하는 만기 6개월 미만의 모든 단기채권형 상품에는 금리가 낮은 증권금융어음을 의무적으로 편입해 수익률을 20% 미만으로 낮춤 |
| 1998. 4. 8 |
- 신탁업 감독규정 제정 (1998.4.1. 시행) * 신탁업무운용요강 폐지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정 (1998.4.1 시행) |
| 1998. 4.10 |
-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정 (1998.4.1. 시행)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정 (1998.4.10 시행) |
| 1998. 4.24 |
-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절차 제정 (1998.4.1. 시행)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절차 제정 (1998.4.1 시행) |
| 1998. 5. 1 | - 동서, 고려증권 증권업인가 취소 |
| 1998. 5.15 |
- 새한종금 업무정지 * 1998.6.30까지 |
| 1998. 5.16 |
- 단기금융시장 개방 * 외국인의 CD 및 RP 매입 허용 |
| 1998. 5.20 |
- RP매입대상증권에 토지개발채권 포함 * 5년 만기, 연 11.76% |
| 1998. 5.21 |
- 증권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방안 발표 * 신탁재산 보수요율(수수료)의 최저한도 0.5%p 상향조정 * 환매제도 개선 - 당일 환매 → 3일 환매 * 펀드 통합절차 간소화 |
| 1998. 5.25 |
- 증권투자신탁회사 위험관리제도 도입 (1998.7.1 시행) * 주가가 매입가에 비해 20%-30% 하락시 자동 손절매 |
| 1998. 6. 4 |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998.8.1 시행) * 1998.8.1일 이후 가입, 입금되는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 * 2,000만원 미만 소액예금은 원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 은행, 증권사 발행 RP(1998.7.1 시행), 보증보험계약(1998.8.1 시행) 등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
| 1998. 6. 7 |
- 국채관리기금채권의 지표채권 선정 * 만기 3년, 5년, 7년 * 1998년에는 3년만기의 국채관리기금채권만 발행 |
| 1998. 6.12 | - 한길종금 영업정지 |
| 1998. 6.14 |
- 증권투자신탁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방안 발표 * 증권투자신탁회사의 동일종목 주식소유한도 확대 - 발행주식총수의 5% → 10% * 단위형(주식형)펀드 만기연장제도 폐지 * 신탁보수체계 개편 - 상한선 폐지 * M&A전용펀드, 벌처펀드 등 특정목적을 가진 약관제정 요청시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 인정 |
| 1998. 6.17 |
- 의무전환사채(mandatory CB) 발행계획 국내최초 발표 (조흥은행) * 3,000억원 규모 |
| 1998. 6.23 |
-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절차 개정 (1998.6.23 시행) * 업무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등 신설 |
| 1998. 6.29 |
- 5개 은행 퇴출 발표 * 동화, 대동, 동남, 충청, 경기은행 * 신한, 국민, 주택, 하나, 한미은행에서 자산부채이전방식(purchase & acquisition)으로 인수 |
| 1998. 6.30 |
- 최초의 담보부사채 발행 (한국산업은행) -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998.7.1. 시행) * 채권상각준비금 적립대상 확대 - 대출금, 사모사채, 기업어음(보증어음 포함) |
| 1998. 7. 1 | - 만기 1년 이상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전면 허용 |
| 1998. 7.15 |
- 가교리스회사 설립 (한국리스여신)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충북은행 출자, 자본금 200억원 |
| 1998. 7.16 | - 수익증권 위탁판매 표준계약서 마련 (투자신탁협회) |
| 1998. 7.25 |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 * 보증보험(1998.8.1일 이후 가입분)을 보호대상에서 제외 * 은행, 증권사에서 발행한 RP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의 출연금요율 조정 * 예금보험료율 일부 상향조정 |
| 1998. 7.27 | - 예금보험관계 표시규정 제정 (1998.8.10 시행) |
| 1998. 7.24 |
- 신탁업감독규정 개정 (1998.7.25 시행) * 동일법인 및 동일계열기업군발행 어음보유한도 신설 - 각각 전월평균수탁금액의 1/100 및 5/100 이내 |
| 1998. 7.31 | -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 확정 |
| 1998. 8. 3 | - (가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 1999년 출범 발표 (건설교통부) |
| 1998. 8.11 | - 4개 생보사 퇴출 확정 |
| 1998. 8.12 |
- 증권투자신탁 공시서류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 * 주식형펀드 실명제 의무화 |
| 1998. 8.14 |
- 한남투자증권 및 한남투자신탁운용 영업정지 * 1998.10.13일까지 |
| 1998. 8.18 |
- 신탁안정조정금제도 시행 * 증권투자신탁회사 펀드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누적수익률이 적립기준인 회사채금리의 70%선 이하로 떨어지면 조정금과 부실채권을 상각, 적립기준(연9% 내외)까지 맞추는 데 사용 |
| 1998. 8.21 |
-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발표 * 3년만기 국채관리기금채권을 지표채권으로 육성 *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 은행의 국채자기매매업 허용 *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 채권 시가평가제도 도입 - 국채금리 공시체제 구축 - 신용평가기능 활성화 - 채권 장외결제제도 개선 |
| 1998. 8.22 |
- 증권투자신탁회사 수익자보호기금 조성 * 증권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법제화 - 증권저축자 배정비율 축소 * 40% → 20% |
| 1998. 8.31 |
- 채권 기준수익률 매일 발표 (1998.9.1 시행) * 증권업협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발행주체별로 구분 - 회사채: 보증유무, 신용등급, 잔존만기별로 구분 |
| 1998. 9. 8 | - 하나은행, 보람은행 합병 선언 |
| 1998. 9.10 |
-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 개정 * 평가등급 공시방법 등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제도 개선 |
| 1998. 9.11 | -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합병 선언 |
| 1998. 9.14 |
- 금융산업의구조조정에관한법률 개정 * 신탁회사를 구조조정대상에 추가 *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제도 도입 등 *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사 등 절차 간소화 |
| 1998. 9.16 |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법 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 특정인상대 수익증권판매 허용 * 수익증권 판매회사범위 확대 * 증권투자신탁회사 주식소유한도 폐지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1998.11.17 시행) - 외국환거래법 제정 (1999.4.1 시행) * 외국환관리법 폐지 |
| 1998.10. 1 |
- 증권투자신탁회사 MMF표준약관 개정 * 환매수수료 징구 의무화 및 펀드내 1년이상 장기채권편입 금지 |
| 1998.10.20 |
- 채권 시가평가제도 시행계획 발표 * 1998.11.15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 - MMF, 후순위채권, 전화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 제외 |
| 1998.10.28 | -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한도제 실시 |
| 1998.11.13 |
-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998.11.15 시행) * 채권 시가평가제도 도입 * 채권상각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1999년도말 결산시부터 적용) -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금, 사모사채, 기업(보증)어음에 대하여 100% 이상 적립 * 채권상각준비금 적립대상자산 확대 - 불특정금전신탁 중 대출금, 사모사채, 기업(보증)어음 이외의 자산도 적립 가능 - 국채법시행령 개정 * 국채의 명칭 변경 - 국채관리기금채권 → 국고채권 -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제정 |
| 1998.11.16 |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개정 * 의결권행사내용 공시절차 규정 * 신탁재산의 시가평가기준 규정 * 위탁회사의 금지행위 추가 *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예외 규정 -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
| 1998.11.27 |
-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1998.11.28 시행) * 신탁기간 자유화 - 1998.11.28이후 설정되는 신규상품 * 중도해지수수료(배당률) 자유화 - 1998.11.28이후 설정되는 신규상품 * 신탁보수 자유화 - 1998.11.28이후 설정되는 신규상품 * 어음매입 또는 소유한도 폐지 * 부동산투자신탁 자금운용기준 신설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및 공시 * 채무보증 관련내용 삭제 * 수익률 비교행위 금지조항 삭제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개정(1998.11.16)내용 반영 * 규제완화 |
| 1998.12. 5 |
- 국내최초 뮤추얼펀드 설정 *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투자자문 * 판매회사: 삼성증권 * 자산보관회사: 한국주택은행, 한국산업은행 |
| 1998.12.11 |
- 기업회계기준 개정 - 금융업회계처리준칙 제정 |
| 1998.12. 7 |
-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998.12.7 시행)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공시관련 내용 신설 |
| 1998.12.28 |
- 상법 개정 * 주식분할제도 도입 및 주식최저액면가 인하 * 회사합병절차 간소화 * 회사분할제도 도입 * 이사의 수 조정 *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강화 * 소유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 주주제안제도 신설 * 집중투표제 도입 * 중간배당제 도입 |
| 1998.12.29 |
-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1999.1.1 시행) * 개발신탁 신규수탁 중지 * 퇴직일시금 신탁 원본보전계약 가능 * 신탁재산에 편입가능 사채권의 범위 신설 |
| 1999. 1.29 |
- 신탁업법 개정 * 재산신탁인수업 허가기준 설정 - 자본금 100억원 이상 * 대리점의 출장소 등 설치금지조항 삭제 |
| 1999. 2. 1 |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 위탁회사의 해산, 합병 등에 대한 인가사항 규정 * 신탁재산운용방법중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사항의 시행령 위임 * 신탁재산 보고 및 공시 강화 * 기타 조항정비 |
| 1999. 2. 5 |
-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 * 신탁업 인가취소요건 강화 *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독립성 인정 * 기타 조항 정비 |
| 1999. 2.11 |
-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999.2.27 시행) * 기업연금신탁 명칭 변경 → 퇴직신탁 * 단독운용 퇴직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