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탁연표: 1970년대 이전

History of Trust Business in Korea - by 1970s



1979년까지

1961.12.30   - 신탁법 제정
1961.12.31   - 신탁업법 제정
1962. 1.20   - 담보부사채신탁법 제정
1968.11.13   - 한국투자공사 설립
1968.11.14   - 5개 시중은행 신탁업무겸영 일부규제
1968.12. 2
 
  - 한국신탁은행 업무개시
    * 신탁업 전담
1968.12.10   - 단위운용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1969. 2.14   - 담보부사채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1969. 6.26   - 개발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1969. 7.24   - 동산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1969.10. 1   - 교통상해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1969. 8. 4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
1970. 5.20
 
 
 
  - 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개시
    *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제1투자신탁) 설정
  - 주식형, 추가형
    * 한국신탁은행 수탁
1970.11.30
 
  - 서울은행 등 시중은행 신탁업겸영 중지
    * 신탁업무 한국신탁은행으로 이관
1971. 1. 5   - 공익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1971. 6.28   - 한국신탁은행 일부은행업무 취급 인가
1971. 7. 2   - 주택마련신탁 실시 (한국신탁은행)
1972.10.16   - 증권저축업무 취급개시 (한국투자공사)
1973.11. 1
 
  - 증권투자신탁 수익률 보장 (한국투자공사)
    * 주식형, 단위형; 연 17% 보장
1974. 7.22
 
 
  - 단기금융신탁제도 시한부 실시 (한국신탁은행)
    * 만기: 1년제, 1년6개월제
    * 1974년말까지 수탁
1974. 9.16   -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업무개시
1974.11. 5   - 신탁형증권저축제도 시행
1976. 5.16
 
 
  - 공사채투자신탁의 신탁보수체계 결정 (한국투자공사)
    * 관리보수: 신탁재산순자산총액의 연 9/1000
    * 운용보수: 신탁재산 수이익의 연 10/100
1976. 8. 5
 
  -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 합병, 서울신탁은행으로 상호 변경
    * 서울신탁은행 신탁업 겸영 (은행신탁 전담)
1976.11.29   - 세제 전면개혁 단행
1976.12.31   - 한국투자공사해산에관한법률 공포
1977. 2.14
 
  -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업무개시
    *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저축업무 양수
1977. 5. 3
 
  - 해외거주자 재산신탁제도 실시 (서울신탁은행)
  - 무보증사채 발행허용 (1977.7.1 시행)
1977. 6.13   - 공모주식청약 개선을 위한 공모주청약저축제 실시
1977. 7. 1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1977.10. 1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1977.10.15
 
  - 공사채형투자신탁의 원본 및 이익 보전 (대한투자신탁)
    * 연 16.8/100
1978. 1. 1   - 증권투자신탁의 원본 1원을 1좌로 함.
1978. 1. 5   - 주식 일반청약 폐지, 공모주청약제도 개편
1978. 3.15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자신탁 운용대상 확대
1978. 6.13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1978. 7. 1
 
 
 
 
  - 공사채투자신탁 보수체계 변경 및 보전이익률 인상
    * 관리보수: 6/1000 → 4.5/1000 (위탁자 2/3, 수탁자 1/3)
    * 운용보수: 8/100 → 6/100
    * 단기공사채: 연 16.8%
    * 장기공사채: 연 20.1% → 연 22.0%
1978.10. 1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업무 인가
1978.12. 1   -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변경 (대한투자신탁)
1979. 2.16
 
 
 
  - 재형주식투자신탁의 저축원금 및 이익보장제 실시
    * 2년: 연 7.1%
    * 3년: 연 7.6%
    * 5년: 연 8.6%
1979. 7. 2   - 증권투자신탁 재형저축업무 인가
1979. 7.16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및 공사채투자신탁 원본 및 이익보전률 변경 (대한투자신탁)
1979.10. 1   - 재형투자신탁 법정장려금 지급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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