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12.30 | - 신탁법 제정 |
| 1961.12.31 | - 신탁업법 제정 |
| 1962. 1.20 | - 담보부사채신탁법 제정 |
| 1968.11.13 | - 한국투자공사 설립 |
| 1968.11.14 | - 5개 시중은행 신탁업무겸영 일부규제 |
| 1968.12. 2 |
- 한국신탁은행 업무개시 * 신탁업 전담 |
| 1968.12.10 | - 단위운용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
| 1969. 2.14 | - 담보부사채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
| 1969. 6.26 | - 개발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
| 1969. 7.24 | - 동산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
| 1969.10. 1 | - 교통상해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
| 1969. 8. 4 |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 |
| 1970. 5.20 |
- 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개시 *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제1투자신탁) 설정 - 주식형, 추가형 * 한국신탁은행 수탁 |
| 1970.11.30 |
- 서울은행 등 시중은행 신탁업겸영 중지 * 신탁업무 한국신탁은행으로 이관 |
| 1971. 1. 5 | - 공익신탁 수탁개시 (한국신탁은행) |
| 1971. 6.28 | - 한국신탁은행 일부은행업무 취급 인가 |
| 1971. 7. 2 | - 주택마련신탁 실시 (한국신탁은행) |
| 1972.10.16 | - 증권저축업무 취급개시 (한국투자공사) |
| 1973.11. 1 |
- 증권투자신탁 수익률 보장 (한국투자공사) * 주식형, 단위형; 연 17% 보장 |
| 1974. 7.22 |
- 단기금융신탁제도 시한부 실시 (한국신탁은행) * 만기: 1년제, 1년6개월제 * 1974년말까지 수탁 |
| 1974. 9.16 | -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업무개시 |
| 1974.11. 5 | - 신탁형증권저축제도 시행 |
| 1976. 5.16 |
- 공사채투자신탁의 신탁보수체계 결정 (한국투자공사) * 관리보수: 신탁재산순자산총액의 연 9/1000 * 운용보수: 신탁재산 수이익의 연 10/100 |
| 1976. 8. 5 |
-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 합병, 서울신탁은행으로 상호 변경 * 서울신탁은행 신탁업 겸영 (은행신탁 전담) |
| 1976.11.29 | - 세제 전면개혁 단행 |
| 1976.12.31 | - 한국투자공사해산에관한법률 공포 |
| 1977. 2.14 |
-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업무개시 *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저축업무 양수 |
| 1977. 5. 3 |
- 해외거주자 재산신탁제도 실시 (서울신탁은행) - 무보증사채 발행허용 (1977.7.1 시행) |
| 1977. 6.13 | - 공모주식청약 개선을 위한 공모주청약저축제 실시 |
| 1977. 7. 1 |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77.10. 1 |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77.10.15 |
- 공사채형투자신탁의 원본 및 이익 보전 (대한투자신탁) * 연 16.8/100 |
| 1978. 1. 1 | - 증권투자신탁의 원본 1원을 1좌로 함. |
| 1978. 1. 5 | - 주식 일반청약 폐지, 공모주청약제도 개편 |
| 1978. 3.15 |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자신탁 운용대상 확대 |
| 1978. 6.13 |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78. 7. 1 |
- 공사채투자신탁 보수체계 변경 및 보전이익률 인상 * 관리보수: 6/1000 → 4.5/1000 (위탁자 2/3, 수탁자 1/3) * 운용보수: 8/100 → 6/100 * 단기공사채: 연 16.8% * 장기공사채: 연 20.1% → 연 22.0% |
| 1978.10. 1 |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업무 인가 |
| 1978.12. 1 | -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79. 2.16 |
- 재형주식투자신탁의 저축원금 및 이익보장제 실시 * 2년: 연 7.1% * 3년: 연 7.6% * 5년: 연 8.6% |
| 1979. 7. 2 | - 증권투자신탁 재형저축업무 인가 |
| 1979. 7.16 |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및 공사채투자신탁 원본 및 이익보전률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79.10. 1 | - 재형투자신탁 법정장려금 지급률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