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 1. 6 |
- 전환사채투자신탁 신규설정 (대한투자신탁) * 단위형, 150억좌 한도, 신탁기간 6년 |
| 1990. 3. 8 | - 증권투자신탁회사에 매칭펀드설정 허용 |
| 1990. 5. 8 |
- 증권시장안정화대책 발표 * 증권투자신탁회사에 자금지원 및 100%증자 허용 * 코리아아시아펀드 설립 추진 - 1억 달러 규모 * 주식공급물량의 최소화 * 증권거래세율 인하 - 0.5% → 0.2% * 증권시장안정기금 증액 - 2조원 → 4조원 * 대주제도 금지 |
| 1990. 5.21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0.6.1 시행) * 부동산담보금지대상 신설 |
| 1990. 6.30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0.7.2 시행) * 통화조절용채권 정의 - 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외국환평형채권 *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 합동운용 금지 *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 최저수탁액(10억) 신설 *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 및 만기후배당률 변경 *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 통화채인수의무 신설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통화채인수의무 신설 * 불특정금전신탁 대출의무비율 통화채인수보유금액 포함 *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의무 신설 |
| 1990. 9.28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0.9.28 시행) * 보증어음매입한도 상향조정 - 총수탁금액의 5% → 10% |
| 1991. 4.10 |
- 코리아아시아펀드 설립 * 자본금 1억 달러 * 홍콩 및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 |
| 1991. 5. 1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1.5.2 시행) * 통화조절용채권에 산금채,중금채 포함 * 주식매입(소유)한도 신설 - 발행주식의 10% * 동일종목 유가증권매입(소유)한도 신설 - 개별수탁금액의 10% * 가계대출 동일인한도 신설 - 5천만원 * 부동산담보 취득대상 추가 |
| 1991. 5. 2 |
- 투신사 경영개선대책 발표 * 3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조2,564억원의 저리국고자금 지원 (1991.5.6 시행) * 신규 주식형수익증권은 환매가 제한되는 단위형으로 제한 * 환매자금 부족시 차입금 대신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을 통해 자금조달 * 점포증설 및 인원충원 동결 * 신규 부동산취득 금지 |
| 1991. 6.17 | - 단자회사 발행어음 폐지 및 CMA 발행한도 축소 |
| 1991.11.21 |
- 제1단계 금리자유화 *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기업어음할인, 무역어음할인 * CD, 3년만기 정기예금, 5천만원이상 거액RP, 3천만원 및 만기 60일 이상 거액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매출 |
| 1992. 1. 3 |
- 증권시장 개방 *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허용 * 종목별 당해주식 발행총수의 10% 이내 * 1인당 당해주식 발행총수의 3% 이내 |
| 1992. 1.14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5.1.15 시행) * 보증어음매입한도에서 무역어음 제외 * 주식이외의 5억원이하 유가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 폐지 *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인수한 무역어음 매입 허용 * 기업금전신탁 통화채인수의무비율 인하 - 80% → 70% * 무역어음 매입의무 신설 - 운용자산의 10% * 거액RP 매입 허용 * 신탁계약서 및 약관 보고대상에서 승인대상으로 변경 *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부동산취득 일부 완화 |
| 1992. 5.27 |
-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대책 발표 *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자금 지원 - 연 3%, 2조9천억원 * 국고 여유자금 추가지원 - 연 3%, 3천억원 * 노후생활연금신탁취급 허용 - 한시(5년간) 허용 * 투신사 자구노력 병행 |
| 1992. 7.22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2.7.22 시행) * 담보취득제한업종 범위 축소 * 담보취득 예외허용대상 부동산의 범위조정 |
| 1992.11.30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2.12.1 시행) * 증권사 발행어음 매입허용 * 보증사채를 동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대상에서 제외 * 가계자금대출 동일인한도 축소 - 5천만원 → 3천만원 * 수익권담보대출 금액제한 폐지 * 대출의무비율 폐지 * 불특정금전신탁 은행계정대 유지의무 폐지 *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취급 허용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변경 |
| 1993. 1.25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3.1.26 시행)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기간 및 만기보족이익률 변경 * 불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변경 * 만기 2년이상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금리자유화 * 적립식목적신탁 실적배당 전환 (1993.4.1 실시) |
| 1993. 1.27 |
- 국채 발행금리 인하 * 0.2%p-0.4%p |
| 1993. 2. 1 |
- 증권투자신탁 규제완화 및 수익자보호 강화 * 증권투자신탁회사에 대한 회사채발행시장 인수의무 폐지 * 지방기업발행 회사채 인수의무 완화 * 신탁재산에서의 환매조건부매도 허용 -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5% 이내 * 신탁재산운용의 공정성 제고 * 수익자보호조치 강화 - 신탁약관 및 운용보고서 비치, 교부 등 - 부동산담보신탁제도 시행 *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가능 |
| 1993. 2. 6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3.2.8 시행) *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하 *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인상 * 노후생활연금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세분화 실시 |
| 1993. 3. 4 | - 경쟁입찰방식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제도 도입 |
| 1993. 3.20 |
- 국채 발행금리 인하 * 1년채: 0.25%p * 3년채: 0.4%p |
| 1993. 3.25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3.3.26 시행) * 특정, 금외신탁 최저수탁금액 인하 - 10억원 → 5억원 * 보증어음 매입한도 확대 - 대상상품: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 매입한도: 수탁금액의 10% → 20% * 단독운용신탁상품의 동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 폐지 * 가계자금대출한도 폐지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세칙에서 담보허용 * 중개어음 매입 허용 * 증권투자신탁회사 및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매입허용 * 신탁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대출 허용 |
| 1993. 4.22 |
- 증권투자신탁회사의 해외증권투자펀드 운용지침 제정 * 단위형, 모집방식 * 투자대상: 외국 국공채, 주요 해외증권거래소상장 증권 등 * 펀드규모: 1천만 달러 이상 * 신탁기간: 5년 이상 - 환매금지기간 2년 포함 |
| 1993. 6. 3 |
- 증권투자신탁약관 등의 승인에 관한 지침 제정 * 증권투자신탁 표준약관제도 도입 * 공사채투자신탁 원본한도의 자율조정 허용 * 주식형투자신탁에 대한 원본포괄한도 도입 |
| 1993. 6.25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3.7.1 시행) * 자행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현금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 추가 |
| 1993. 9. 1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3.9.3 시행) * 가계금전신탁 2, 3년제 신설 (1993.10.1 시행) * 기업금전신탁 신탁기간 변경 - 180일 → 180일에서 270일까지 * 기업금전신탁 신탁보수율 변경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폭 확대 - 0.75% → 0.75% 이내 *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하 - 60일 - 90일 : 1%인하 |
| 1993.10.28 |
- 제2단계 금리자유화 (1993.11.1 시행) * 여신금리: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재할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 수신금리: 제1,2금융권의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 * 채권발행금리: 만기 2년미만 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금리 자유화, 통화채 및 국공채 발행금리 실세화 |
| 1993.11. 5 |
- 국채인수단 운영 * 할당 및 배정에 의한 국채소화방식으로부터 탈피, 국공채인업무를 허가받은 10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인수대표단을 구성한 후 정부와 인수대표단 간에 협의된 발행조건에 따라 인수단이 전액 인수 |
| 1993.12.30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4.1.1 시행) * 특정금전신탁 통화채인수의무 폐지 |
| 1994. 1.14 | - 대주제도 부활 |
| 1994. 2. 4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4.2.5 시행)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상 * 기업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하 * 기업금전신탁 신탁보수 인상 - 0.5% → 0.6%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 0.75% 이내 → 0.75%에서 1% 이내 * 기업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인상 * 적립식목적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인상 - 1.5% 이내 → 1.5%에서 1.75% 이내 |
| 1994. 4.27 | - 증권투자신탁회사 경영평가제도 도입 |
| 1994. 5. 2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4.5.2 시행) *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최저수탁금액 폐지 * 합동운용금전신탁 종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 폐지 * 기업금전신탁 무역어음 매입의무 폐지 * 무기명 개발신탁수익증권 발행규모제한 폐지 |
| 1994. 6.13 |
- 개인연금신탁업무 운용요강 제정 (1994.6.20 시행) * 개인연금신탁상품 신규취급 |
| 1994. 7.18 |
- 제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조기시행 * CD, 거액RP, 거액CP 등의 만기 단축 * 은행의 표지어음취급 허용 |
| 1994. 8.18 |
- 세제개혁방안 발표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설정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소득세율 및 공제체계 개편 * 양도소득세제 조정 * 토지초과이득세제 보완 * 상속·증여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개선 |
| 1994. 9. 1 |
-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도입 * 기준금리: CD유통수익률 * 만기: 3년이상 10년미만 - 투자신탁회사의 유동성자산 운용제도 개선 (1994.9.5 시행) * 유동성자산의 운용대상 및 보유비율 조정 - 운용대상: 1년이상 정기예금 및 통화채 등을 제외하고 콜론, CD, CP 등 단기금융상품만으로 한정 -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최저 5% → 10% * 단기공사채형 펀드 운용방법의 개선 - 자산의 50%를 CD, CP,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채 등 장기채권에 운용 * 중장기공사채형투자신탁 환매수수료 인하조정 - 중기: 180일미만 13.5원 → 10원, 1년미만 2.5원 → 0원 - 장기: 1년미만 50원 → 40원 |
| 1994. 9. 9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4.9.10 시행) * 자행신용카드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 허용 * 신탁재산 운용대상 어음매입범위 확대 *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신설, 만기후배당률 폐지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신탁기간 1년6개월 이상으로 변경 * 기업금전신탁 및 특정금전신탁 신탁기간 변경 - 기업금전신탁: 180-270일 → 1년 이상 - 특정금전신탁: 91일 이상 → 1년 이상 * 기업금전신탁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 신설 |
| 1994.11.24 |
- 제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시행 및 통화관리방식 개선방안 발표 * 수신금리자유화 - 제1,2금융권의 1년이상 2년미만 수신 및 2년이상 3년미만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 여신금리자유화 -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운전자금은 각 은행이 프라임레이트(8.5%-9.5%)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공개시장조작 활성화 - 현행 환매채 매각규모 상당액을 통화안정증권으로 교체 - 환매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를 단계적으로 실세화하고 경쟁입찰방식 확대 |
| 1994.11.29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94.12.1 시행) * 일반불특정금전신탁(1년6개월) 금리결정 자율화 * 채권상각준비금 적립기준 변경 - 대출금잔액의 3/1,000이내 → 7/1,000이내 |
| 1994.12.19 |
- 신탁업무관련 제도개선 * 법인이 위탁자가 되고 수익자가 당해 법인의 대주주 등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수익권담보대출 금지 * 신탁재산을 통한 자행주식 취득금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근거한 취득은 가능) *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에 가입한 위탁자의 자사주식 또는 위탁자의 계열사주식 취득 금지 * 주식운용업무와 관련된 신탁관련 임직원의 주식투자행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