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 1.12 | - 투자신탁의 원본 및 이익보전률 인상 |
| 1980. 1.14 |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80. 3.21 | - 저축형투자신탁, 보장형투자신탁의 원본 및 이익보전을 금리연동제로 변경 |
| 1980. 4.10 |
- 신탁형증권저축약관 변경
* 이자산정방식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
| 1981. 6. 1 |
- 회사채발행금리 탄력화 * 기준금리의 상하 2% 범위내에서 간사기관과 발행회사에서 자율결정: 20.5-24.5% |
| 1981. 6.15 | - 유상증자 선별기준 폐지 |
| 1981. 6.20 | - 신종기업어음(CP) 발행 |
| 1981. 9. 1
|
- CP 매출방식 변경
* 원금기준부리(이자후급) → 액면기준 할인매출(이자선급) |
| 1981.11.27 | - 국제투자신탁업무 개시 (대한투자신탁) |
| 1982. 1. 1 | - 공사채형투자신탁 이익보전률 인하 (대한투자신탁) |
| 1982. 2.24 | - 장기공사채형투자신탁 이익보전률 인하 (대한투자신탁) |
| 1982. 7.19 |
- 증권투자신탁 신탁안정조정금 적립제도 신설
* 원본 및 이익보전, 분배 등의 평등을 위하여 신탁재산 운용수익중 일부를 신탁안정조정기금으로 적립 |
| 1982. 9. 8 | - 은행에 대한 증권업일부 겸영 인가 |
| 1982.10.28 | - 은행,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개시 |
| 1982.11. 1 | - 단기공사채형투자신탁 환매수수료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83. 1.28 |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에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업 추가 |
| 1983. 3. 9 | - 한국은행, 1985년까지 은행의 선이자제도 폐지키로 결정 |
| 1983. 4. 2 | - 지방은행 신탁업겸영 인가 |
| 1983. 4.10 |
- 증권투자신탁 신탁보수율 인하
* 관리보수율 - 단기공사채형: 신탁재산순자산총액 평잔의 3/1000 - 장기공사채형: 신탁재산순자산총액 평잔의 3/1000 - 장기보장주식: 신탁재산순자산총액 평잔의 3/1000 * 운용보수율 - 단기공사채형: 신탁재산 순이익금의 6/100 - 장기공사채형: 신탁재산 순이익금의 3/100 - 장기보장주식: 신탁재산 순이익금의 3/100 - 신탁안정조정금 적립률 인상 * 공사채형: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의 1/10 → 3/10 * 장기보장주식: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의 1/10 → 3/10 |
| 1983. 4.27 | - 신탁형증권저축 약정이율 변경 (대한투자신탁) |
| 1983. 5.17 | - 국채 발행금리 인하 |
| 1983. 6.28 | - 환매수수료율 인상 및 보장수익률 인하 (대한투자신탁) |
| 1983. 7.21 |
- 증권관리위원회, 동일인에 대한 신용융자한도 확대
* 2천만원 → 5천만원 |
| 1983.12, 1 |
-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 이익분배금 자동재투자 처리 * 재투자분에 대한 환매수수료 면제 |
| 1983.12.27 | - 단기공사채형 환매수수료 인하 (대한투자신탁) |
| 1984. 1.31 |
- 시중은행 신탁업겸영 인가
* 신규신탁업겸영기관에 대한 신탁요율, 운용요강 등의 시달 |
| 1984. 3.31 |
- 어음관리구좌(CMA)제도 업무운용지침 확정 (1984.4.1 시행)
* 최저가입금액: 200만원 이상 * 예탁기간: 180일 이내 * 수시인출 및 예탁 가능 |
| 1984. 4. 1 | - 단기금융회사 어음관리구좌(CMA)업무 인가 |
| 1984. 5.17 | - 일반은행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발행업무취급 인가 |
| 1984. 6.26 | - 코리아펀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 1984. 8.22 |
- 뉴욕 증권거래소 코리아펀드주식 상장
* 발행가격: 주당 12달러 |
| 1984. 9.21 | - 코리아펀드 5대 증권사에 계좌 개설 |
| 1984. 9.25 | - 무보증사채 발행요건 강화 |
| 1984.10.19 |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협정', '신종사채발행에 관한 요령', '유가증권 분석규정' 등을 통폐합 |
| 1984.11.15 |
- 공사채투자신탁 신탁안정조정금 적립률 및 환매수수료율 인하
* 신탁안정조정금 적립률 - 기준수익률 초과액의 30% → 10% * 환매수수료율 (장기공사채형) - 6개월미만: 1,000좌당 13원 → 10원 - 6개월이상 - 1년미만: 1000좌당 5원 → 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