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 1.18 | - 적립형주식투자신탁 환매수수료율 인하 (대한투자신탁) |
| 1985. 3. 2 | - 채권 당일결제 매매시간 확대 |
| 1985. 3.16 | - 가계금전신탁 운용요강 제정 및 신탁요율 등의 조정 |
| 1985. 5. 4 | - 전환사채 발행요건을 시가기준으로 통일 |
| 1985. 5.14 |
- 회사채 발행이율 최고한도 인상 * 연 12.5% → 연 13.5% |
| 1985. 7.16 |
- 중소기업보증CP 매출금리 등 조정 (1985.7.18 시행) * 매출금리 인상: 연 12.0% → 연 12.5% * 최저발행단위: 1천만원 → 5백만원 |
| 1985. 8. 1 | - 채권매매시간 연장 |
| 1985. 9. 5 | - 외국은행국내지점 신탁업취급 내인가 |
| 1985. 9.11 |
-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종목당 주식매입한도 확대 * 총발행주식의 10% 이내 → 15% 이내 |
| 1985.12.17 |
- 채권매매제도 개편 (1986.1.4 시행) * 채권매매방식: 가격호가 → 수익률호가 * 채권가격제한폭 폐지 * 채권 전담대리인제도 도입 |
| 1986. 3. 6 | -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및 금융채 발행금리 자유화 |
| 1986. 4.25 |
- 은행신탁대출금리 인하 * 일반신탁대출금리: 연 13.5%-15.5% → 연 12.5%-15.0% * 개발신탁대출금리: 연 12.879% → 연 12.223% |
| 1986. 6. 2 |
-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 코리아펀드 4천만 달러 증자금 납입 |
| 1986. 6.19 |
- 통화안정증권 일반공모제도 개선 * 만기 다양화 * 발행금리의 실세금리 연동 |
| 1986.11. 7 |
-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안정조정금 적립률 인상 * 적립률 산출시 종전 3년만기 보증사채 표면이율 적용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변경 |
| 1986.12. 4 | - 제15차년도 공익신탁수혜금 전달 (서울신탁은행) |
| 1986.12.19 | - 노후생활연금신탁 운용요강 및 배당률 등 제정 |
| 1987. 3.12 | - 코리아유러펀드 설립 |
| 1987. 4. 6 |
- 코리아유러펀드 런던증권거래소 상장 * 폐쇄형 * 주당 23달러, 발행가 10달러 |
| 1987. 5.21 |
- 공사채형권투자신탁의 신탁안정조정금 적립률 인상 * 운용수익률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차감한 율의 30% → 40% - 단기공사채형증권투자신탁의 중도환매수수료율 인상 * 1개월미만: 0.25 → 0.27 * 3개월미만: 0.15 → 0.18 * 6개월미만: 0.10 → 0.15 |
| 1987. 8.26 |
- 기업금전신탁 운용요강 제정 (1987.8.27 시행) * 위탁금액: 5백만원 이상 * 신탁기간: 180일 이상 * 만기후 배당률: 실적배당 |
| 1987. 9.10 |
- 공사채형권투자신탁의 신탁안정조정금 적립률 인하 * 운용수익률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차감한 율의 40% → 30% |
| 1987. 9.28 | - 증권투자회사 통화채투자신탁(BMF) 도입 |
| 1987.11.18 |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펀드 설정 인가 |
| 1987.11.25 |
-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신탁안정조정금 적립 및 운용요강 개정 * 신탁안정조정금 적립대상에서 통화채투자신탁 제외 |
| 1987.11.27 | - 신탁형증권저축의 신탁한도 폐지 |
| 1988. 2.29 | - 국민주신탁 운용요강 및 시행지침 제정 |
| 1988. 4.11 |
- 포항제철 공모주(국민주 1호) 청약마감 * 320만명 청약 |
| 1988. 6. 7 |
- 코리아유러펀드 3천만달러 증자 * 증자액중 220억원은 국내주식에 투자 * 주당 발행가: 10.71 달러 |
| 1988. 6.23 |
- 가계금전신탁 신탁보수 및 배당률 조정 * 신탁보수: 원본의 연 20/1000 → 연 15/1000이상-20/1000 이하 * 만기후 배당률: 실적배당시 원본가산 불가 → 원본 가산 |
| 1988. 7. 5 |
- 해외부동산투자 전면허용 * 개인 1백만 달러 한도 |
| 1988. 9. 9 |
- 지방증권투자신탁회사 신설 허용 - 공사채형투자신탁 및 통화채투자신탁(BMF) 수익률제한 폐지 |
| 1988.12. 1 | - 신탁업무운용요강 제정 (1988.12.5 시행) |
| 1988.12. 5 |
- 금리자유화 * 대출금리 전면 자유화 * 2년이상 정기예금 등 일부수신금리 자유화 및 금리체계 조정 *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회사채, 금융채 등의 금리 자유화 * 기업금전신탁, CMA,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 금융상품 수익률 자유화 |
| 1989. 2.11 | - 6개 국책은행에 금전신탁업무취급 허용 |
| 1989. 4.18 |
- 투신 3사에 주식형수익증권 설정 허용 * 2천억원씩 모두 6천억원 규모 |
| 1989. 6. 1 | - 코리아펀드 5천만 달러 증자(자본금 1억5천만 달러로) 결정 |
| 1989.11. 9 | - 5개 지방투신사 2조5천억원의 주식형펀드 설정 |
| 1989.11.10 |
- 채권발행 사전예고제 도입 - 기관투자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1989.11.15 | - 지방투신사 투신상품설정 인가 * 5개사에 사당 1조원씩 5조원 규모 - 주식형펀드 5천억원씩, 공사채형펀드 5천억원씩 |
| 1989.11.21 |
- 회사채 발행 및 인수수수료 인하 * 6.3% → 5.0% (11월) → 4.0% (12월상반기) → 3.0% (1월하반기) |
| 1989.11.28 |
- 신탁업무운용요강 개정 (1989.12.1 시행) *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 신설 * 금전신탁 이외의 재산의 신탁 신설 * 불특정금전신탁 대출의무비율 신설 - 수탁금액의 60% 이상 * 기업금전신탁,국민주신탁 주식운용한도 폐지 * 개발신탁,기업금전신탁,국민주신탁 은행계정대유지의무 폐지 * 기업금전신탁운용대상 자산확대 - 양곡기금증권, 무역어음 * 기업금전신탁 통화채인수 의무비율 설정 - 수탁금액의 80% 이상 * 보증어음 매입한도 신설 - 수탁금액의 5% * 특정금전신탁 은행계정대이율제한 폐지 |
| 1989.12.12 |
- 증권시장안정화대책 발표 * 증시안정때까지 투신사가 무제한 주식매입 - 시중은행, 3대투신에 주식매입자금용으로 2조7천억원 대출 * 시가발행할인률 30%내에서 발행기업이 자율결정 *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률 조정 - 현금 40% → 대용증권 40%도 가능 * 외국인전용펀드 9천만 달러 신규설정 * 코리아유러펀드 자본금 5천만 달러 증액 * 기관투자가에 60개 기금과 12개 공공단체 추가 |
| 1989.12.23 | - 한국전력 국민주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