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제1부 신탁의 개요
보기
- 제1장 신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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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탁의 의미(Ⅰ) - 사전적 의미 (23)
- 1.2 신탁의 의미(Ⅱ) - 경영과정 (24)
- 1.3 신탁경영 (25)
- 제2장 신탁과 유사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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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위임에 의한 대리와 신탁 (27)
- 2.2 기탁과 신탁 (28)
- 2.3 법인과 신탁 (28)
- 2.4 투자일임계약과 신탁 (29)
- 2.5 양도담보와 신탁 (29)
- 2.6 소비임치와 신탁 (29)
- 제3장 신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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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고대로마의 유증제도 (31)
- 3.2 중세초기 게르만족의 잘만 (32)
- 3.3 중세영국의 유스 (32)
- 3.4 이중유스 (33)
- 3.5 신탁의 성립 (34)
- 3.6 영업신탁의 발전 (35)
- 3.7 우리나라 신탁의 역사 (37)
- 3.7.1 투탁
- 3.7.2 중종재산의 관리
- 3.7.3 노복명의의 토지거래
- 3.7.4 계재산의 관리
- 3.7.5 영업신탁의 전개
- 제4장 신탁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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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재산관리기능 (41)
- 4.2 장기저축기능 (42)
- 4.3 복지기능 (42)
- 4.4 증권화기능 (42)
- 4.5 담보기능 (43)
- 제5장 신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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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설정신탁과 법정신탁 (44)
- 5.2 사익신탁과 공익신탁 (45)
- 5.3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46)
- 5.4 수동신탁과 능동신탁 (46)
- 5.5 재량신탁과 비재량신탁 (47)
- 5.6 개별신탁과 집단신탁 (47)
- 5.7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 (48)
- 5.8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49)
- 5.9 금전신탁과 금전신탁이외의 금전의 신탁 (49)
- 5.10 포괄신탁과 혼합신탁 (50)
- 5.11 취소가능신탁과 취소불가능신탁 (50)
- 제2부 신탁관계인
보기
- 제6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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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신탁관계인 (55)
- 6.2 신탁관계인의 분류 (56)
- 제7장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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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위탁자의 의의 및 능력 (57)
- 7.1.1 위탁자의 의의
- 7.1.2 위탁자의 능력
- 7.1.3 파산원인 등이 있는 경우
- 7.2위탁자의 지위 (58)
- 7.2.1 위탁자 지위의 내용
- 7.2.2 신탁행위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능력
- 7.3 위탁자지위의 승계 (60)
- 7.3.1 상속성
- 7.3.2 양도성
- 7.3.3 법률에 의한 이전
- 제8장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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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수탁자의 의의 및 능력 (62)
- 8.1.1 권리능력
- 8.1.2 수탁능력
- 8.1.3 법인의 경우
- 8.1.4 신탁관계인자격의 겸직금지
- 8.1.5 신탁행위에 의한 제한
- 8.1.6 요건의 흠결
- 8.2 수탁자의 직무권한 (64)
- 8.2.1 수탁자의 관리· 처분권
- 8.2.2 수탁자의 직무권한의 결정
- 8.3 수탁자 직무권한의 일반적 내용 (65)
- 8.3.1 관리권의 일반적인 내용
- 8.3.2 법률로써 특히 인정된 권한·의무
- 8.4 직무권한을 집행할 때의 기본적 의무 (71)
- 8.4.1 기본적 의무의 종류
- 8.4.2 선관주의의무
- 8.4.3 신의성실의무
- 8.4.4 자기집행의무
- 8.4.5 공동수탁자의 공동행동의무
- 8.5 물적유한책임의 원칙 (79)
- 8.5.1 개요 - 실적배당원칙의 근거
- 8.5.2 예외 - 원본 및이익의 보전계약
- 8.6 손실보전·신탁재산복구의 의무
- 8.6.1 신탁재산회복의 취지 (80)
- 8.6.2 신탁재산의 손해배상·회복을 위한 청구권자의 범위
- 8.6.3 손실의 보전
- 8.6.4 신탁재산의 복구
- 8.6.5 영업신탁에서의 특칙
- 8.7 수탁자개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2)
- 8.8 수탁자의 권리 (83)
- 8.8.1 보수청구권
- 8.8.2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
- 8.9 수탁자의 경질 (86)
- 8.9.1 수탁자임무의 종료원인
- 8.9.2 신수탁자의 선임
- 8.9.3 수탁자 경질의 효과
- 8.10 수탁자에 대한 감독 (89)
- 8.10.1 민사신탁의 경우
- 8.10.2 영업신탁의 경우
- 8.10.3 공익신탁의 경우
- 제9장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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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수익자의 의의 (91)
- 9.2 수익자의 확정성 (91)
- 9.3 수익자적격 (91)
- 9.4 수익자의 권리 (92)
- 9.4.1 수익권의 의의
- 9.4.2 수탁자의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한 신탁위반의 처분취소권
- 9.4.3 수탁자경질시 사무인계에 입회할 권리
- 9.4.4 자익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해지권
- 9.4.5 타익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법원에 대한 해지청구권
- 9.5 수익권의 상속성 (97)
- 9.6 수익권의 양도성 (97)
- 9.6.1 수익권의 분할양도
- 9.6.2 수익권의 증권화
- 9.6.3 질권의 설정
- 9.6.4 양도·질권설정의 대항요건
- 9.6.5 예외
- 9.7 수익권의 소멸 (100)
- 제10장 신탁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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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신탁관리인제도의 취지 (102)
- 10.2 수익자가 불특정인 경우의 신탁관리인 (102)
- 10.3 수익자가 미존재인 경우의 신탁관리인 (103)
- 10.4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사임 (103)
- 10.5 신탁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104)
- 10.6 영업신탁에서의 신탁관리인 (104)
- 제11장 신탁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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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신탁재산관리인의 의의 (105)
- 11.2 신탁재산곤리인의 지위·권한 (105)
- 11.2.1 신탁재산관리인과의 상위
- 11.2.2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해임·사임
- 11.2.3 신탁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1.2.4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
- 제3부 신탁과정
보기
- 제12장 신탁의 목적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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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신탁의 목적 (109)
- 12.1.1 신탁목적의 의의
- 12.1.2 목적의 확정성
- 12.1.3 목적의 다양성과 자유성
- 12.1.4 목적의 제한
- 12.1.5 공익신탁
- 12.2 신탁기간 (113)
- 12.2.1 신탁기간의 의의
- 12.2.2 영구신탁의 금지
- 12.2.3 영업신탁에서의 신탁기간
- 제13장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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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신탁할 수 있는 재산 (115)
- 13.1.1 신탁법상의 제한
- 13.1.2 영업신탁에서의 제한
- 13.1.3 신탁의 설정에 대한 물권변동
- 13.2 신탁재산의 통일성 (118)
- 13.3 신탁재산의 독립성 (119)
- 13.3.1 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제외
- 13.3.2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의 제외
- 13.3.3 상계의 금지
- 13.3.4 혼동의 배제
- 13.3.5 신탁재산의 첨부
- 13.3.6 점유하자의 승계
- 13.4 신탁의 공시 (125)
- 13.4.1 공시의 의의
- 13.4.2 공시의 방법
- 13.4.3 공시의 효력
- 13.4.4 공시의 생략
- 제14장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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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신탁행위와 신탁계약의 성질 (128)
- 14.2 신탁의 성립요건 (129)
- 14.2.1 신탁의 3대 확정성
- 14.2.2 계약
- 14.2.3 유언
- 14.2.4 선언
- 14.2.5 공익목적
- 14.2.6 이중수탁
- 제15장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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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개요 (136)
- 15.2 당사자의 변경 (136)
- 15.2.1 위탁자의 변경
- 15.2.2 수탁자의 변경
- 15.2.3 수익자의 변경
- 15.2.4 신탁관리인의 변경
- 15.2.5 신탁재산관리인의 변경
- 15.3 신탁요소의 변경 (138)
- 15.4 신탁재산 관리방법의 변경 (139)
- 15.5 정형적 신탁약관의 변경 (139)
- 15.6 공익신탁 조항의 변경 (140)
- 제16장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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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신탁의 종료와 종료사유의 의의 (141)
- 16.2 신탁의 종료사유 (141)
- 16.2.1 신탁행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6.2.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또는 달성이 불가능해졌을 때
- 16.2.3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접부를 향수하는 경우
- 16.2.4 법원에 의한 신탁의 해지명령
- 16.2.5 신탁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의 해지
- 16.3 신탁종료의 효과 (145)
- 16.3.1 신탁종료의 비소급효
- 16.3.2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결정
- 16.3.3 신탁재간에 포함되는 채무의 귀속
- 16.3.4 법정신탁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권리보전
- 16.3.5 법정신탁 수탁자의 직무권한
- 16.3.6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 16.4 신탁의 종료와 집행 등의 속행 (148)
- 16.5 공익신탁의 경우 (148)
- 제4부 신탁업
보기
- 제17장 신탁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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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신탁의 우수성 (153)
- 17.1.1 법적 안정성
- 17.1.2 유연성
- 17.1.3 신탁회사의 신뢰성
- 17.2 신탁업의 특질 (156)
- 17.2.1 금융과 신탁업
- 17.2.2 증권과 신탁업
- 17.2.3 부동산과 신탁업
- 17.2.4 고령화사회와 신탁업
- 17.2.5 일상생활과 신탁업
- 17.3 기업으로서의 신탁업 (161)
- 17.3.1 신탁보수의 취득
- 17.3.2 수익의 내부유보
- 제18장 금융과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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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설비신탁의 취급 (166)
- 18.2 금전채권신탁의 취급 (167)
- 18.2.1 주택대출채권신탁
- 18.2.2 일반대출채권신탁
- 18.2.3 지방공공단체등에 대한 대출채권신탁
- 18.2.4 특정채권신탁
- 18.2.5 생명보험신탁
- 18.3 수익권의 유통과 소액화 (174)
- 재19장 증권과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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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유가증권운용금전신탁의 활력적인 전개 (176)
- 19.2 특정금전신탁의 지속적인 발전 (177)
- 19.3 펀드 트러스트의 도입 (178)
- 19.4 증권투자신탁업무의 취급 (178)
- 19.4.1 계약형 투자신탁과 회사형 투자신탁
- 19.4.2 단위형 증권투자신탁과 추가형 증권투자신탁
- 19.4.3 주식형 증권투자신탁과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 19.4.4 국채펀드
- 19.4.5 주가지수연동형 상장투자신탁
- 제20장 부동산과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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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부동산의 신탁방식 활용에 있어서의 경영상의 문제 (184)
- 20.1.1 대상물건의 유한성
- 20.1.2 경쟁의 문제
- 20.1.3 후선지원업무의 방대함
- 20.2 컨설팅기능의 충실화 (186)
- 20.2.1 컨설팅형 업무의 전개
- 20.2.2 기존 컨설팅관련업무의 고도화
- 20.3 무동산신탁제도의 활성화 (189)
- 20.3.1 부동산관리신탁
- 20.3.2 부동산처분신탁
- 20.3.3 부동산담보신탁
- 20.3.4 토지신탁
- 20.4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정착 (191)
- 20.4.1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의의
- 20.4.2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REIT)
- 20.4.3 부동산의 소액증권화
- 제21장 고령화사회와 신탁업
![]()
- 21.1 퇴직연금신탁의 취급 (199)
- 21.2 개인연금의 활용도 증대 (200)
- 21.3 고령자소유 부동산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201)
- 21.4 유언관련업무의 취급 (201)
- 제5부 신탁경영과정
보기
- 제22장 신탁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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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신탁경영목표 (205)
- 22.1.1 적정배당률 유지
- 22.1.2 자산건전성 유지
- 22.2 신탁경영환경 (208)
- 22.2.1 규제환경
- 22.2.2 경쟁환경
- 22.2.3 내부조직환경
- 22.2.4 신탁경영환경 - 종합
- 22.3 신탁경영과정 (214)
- 22.3.1 신탁경영목적
- 22.3.2 신탁경영목표
- 22.3.3 신탁경영전략
- 22.3.4 신탁격영계획
- 제23장 신탁경영의 주체와 객체
![]()
- 23.1신탁관계인과 신탁경영 (218)
- 23.1.1 수탁자와 신탁경영
- 23.1.2 기타 신탁관계인과 신탁경영
- 23.2 신탁경영의 주체 (220)
- 23.2.1 신탁회사
- 23.2.2 신탁경영자
- 23.3 신탁경영의 객체 (224)
- 23.3.1 경영대상으로서의 환경요인
- 23.3.2 신탁경영자원
- 제24장 신탁계획과정
![]()
- 24.1 신탁마케팅 (228)
- 24.1.1 마케팅의 의의
- 24.1.2 신탁마케팅의 방향
- 24.2 신탁품질의 설계 (231)
- 24.2.1 신탁경영의 장(場)
- 24.2.2 신탁경영상의 품질개념
- 24.2.3 신탁서비스의 품질특성
- 24.2.4 신탁서비스품질의 경영계획
- 24.3 신탁경영전략 수립 (240)
- 24.3.1 경영전략 수립과정
- 24.3.2 신탁경영전략의 수립절차
- 24.3.3 신탁경영자원 운용계획 수립
- 24.3.4 위험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 제25장 신탁관리과정
![]()
- 25.1 직무설계 (258)
- 25.1.1 신탁목적에 따른 직무설계
- 25.1.2 업무기능별 직무설계
- 25.1.3 직무의 충실화, 몰입, 확대 및 순환
- 25.2 조직화와 조직문화 형성 (263)
- 25.2.1 조직화와 리엔지니어링
- 25.2.2 조직문화의 중요성
- 25.3 배치와 동기부여 (266)
- 25.3.1 전략적 인적자원계획
- 25.3.2 동기부여
- 25.4 의사소통체계의 설정 (272)
- 25.4.1 의사소통과정
- 25.4.2 효과적 의사소통체계
- 제26장 신탁평가과정
![]()
- 26.1 개요 (275)
- 26.2 평가의 형태와 단계 (276)
- 26.2.1 평가의 시간요소
- 26.2.2 평가방식의 종류
- 26.2.3 평가·통제의 단계
- 26.3 예산을 통한 통제 (281)
- 26.3.1 예산의 종류
- 26.3.2 예산에 기초한 통제
- 26.3.3 비예산적 통제
- 26.4 평가·통제와 경영정보시스템 (283)
- 26.4.1 경영정보시스템의 중요성
- 26.4.2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의 단계
- 26.5 효율적 평가·통제시스템 (286)
- 제6부 신탁회계와 세제
보기
- 제27장 신탁회계
![]()
- 27.1 개요 (291)
- 27.2 수탁자회계 (292)
- 27.2.1 기본원칙
- 27.2.2 신탁재산의 결산시기
- 27.2.3 수탁자회계기준
- 27.2.4 개별신탁의 발전과 수탁자회계의 변화
- 27.3 수익자회계 (297)
- 27.3.1 수익자회계의 목적
- 27.3.2 수익자회계기준
- 제28장 신탁세제
![]()
- 28.1 개요 (299)
- 28.2 세제와 신탁의 발전 (300)
- 28.3 신탁과 각종 세법상의 취급 (301)
- 28.3.1 소득세법
- 28.3.2 법인세법
- 28.3.3 지방세법
- 28.3.4 등록세법
- 28.3.5 상속세밍증여세법
- 28.3.6 국세징수법
- 제7부 신탁상품
보기
- 제29장 금전신탁상품
![]()
- 29.1 개요 (311)
- 29.2 단독운용 금전신탁 (314)
- 29.2.1 특정금전신탁
- 29.2.2 증권투자신탁
- 29.3 합동운용 금전신탁 (323)
- 29.3.1 일반금전신탁
- 29.3.2 재산형성신탁
- 29.3.3 연금신탁
- [보론] 금전신탁의 배당률에 관한 단상 (327)
- 제30장 재산신탁상품
![]()
- 30.1 개요 (329)
- 30.2 유가증권신탁 (329)
- 30.2.1 유가증권관리신탁
- 30.2.2 유가증권운용신탁
- 30.2.3 유가증권처분신탁
- 30.3 금전채권신탁 (331)
- 30.3.1 주택대출채권신탁
- 30.3.2 일반대출채권신탁
- 30.3.3 특정채권신탁
- 30.3.4 생명보험신탁
- 30.4 동산신탁 (336)
- 30.5 부동산신탁 (337)
- 30.5.1 부동산관리신탁
- 30.5.2 부동산처분신탁
- 30.5.3 부동산담보신탁
- 30.5.4 토지신탁
- 30.5.5 부동산신탁증권
- 30.6 담보부사채신탁 (343)
- 제31장 공익신탁
![]()
- 31.1 개요 (345)
- 31.2 공익신탁의 구조 (346)
- 31.3 공익신탁의 특성 (347)
- 31.3.1 신탁목적
- 31.3.2 수익자
- 31.3.3 주무관청의 허가·감독
- 31.3.4 공익신탁의 종료와 계속
- 제32장 부수업무
![]()
- 32.1 개요 (349)
- 32.2 중개업무 (349)
- 32.3 유가증권관련 부수업무 (350)
- 32.4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350)
- 32.5 회계의 검사 (351)
- 32.6 재산 등에 관한 대리사무 (351)
- 32.6.1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임차의 대리사무
- 32.6.2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의 대리사무
- 32.6.3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 32.6.4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 32.6.5 보험의 대리사무
- 제8부 신탁경영의 국제화
보기
- 제33장 신탁회사의 국제화
![]()
- 33.1 개요 (355)
- 33.2 신탁회사의 국내외진출 (355)
- 33.3 신탁회사 국제화상의 과제 (357)
- 33.3.1 조직면에서의 과제
- 33.3.2 인사면에서의 과제
- 제34장 신탁업무의 국제화
![]()
- 34.1 개요 (359)
- 34.2 헤이그 조약 (360)
- [참고자료]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