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퇴신탁 및 기업연금신탁 취급허용시 영향과 대책


조흥은행 신탁업무부 과장

윤응섭


Ⅰ. 머리말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종퇴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전액 손비인정되는 반면, 종퇴신탁 가입시에는 은행간 상호위탁의 경우에만 손비인정이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1996년 1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업연금제도인 퇴직연금보험을 도입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만 취급을 허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6월 재경원에서는 보험사에 대하여 퇴직연금보험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종퇴신탁에 대하여 1998년중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년부터 일반법인에 대해서 손비인정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현행의 종퇴보험과 종퇴신탁의 비교, 기업연금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신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기업연금제도 현황


1.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기업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잇으며, 이는 연금이라는 형태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요소와 일정금액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부비용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연금제도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기업부담금의 전액 손비처리 및 퇴직금 비용부담의 평준화로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퇴직금의 은행신탁, 보험사 등 사외유보를 통하여 퇴직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생활준비가 가능한 제도이다.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제정책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약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이 55∼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은 봉급생활자의 퇴직후 노후생활보장 문제를 현안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공무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발달해왔으나, 노후생활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그 발달이 크게 미진하였으며 1994년에 와서야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보험사, 투신사,우체국 등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53년부터 근반세기동안이나 실시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은퇴후 생활보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있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전체의 연대성에 의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노령세대에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경제적 보장을 확보시키기 위하여는 정부나 기업 등의 부담은 물론, 본인의 부담을 높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생활보장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하지 않고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제도의 확립을 서둘러 왔으며, 우리나라도 노경화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이미 실시중인 개인연금제도와 함께 사적연금제도의 2대축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종업원퇴직보험의 경우 생보사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은행의 종업원퇴직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써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은행간 상호위탁의 경우에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재경원이 1997년 6월에 발표한 세부시행방안에 의하면 1999년에야 비로소 일반법인에 대하여도 종업원 퇴직보험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1996년 12월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연금보험제도의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 전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기업연금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보험만을 규정하고 있고, 1998년부터 현행 종업원퇴직보험과 병행하여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 보험사를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보험사에게만 종퇴시장을 독점토록 하는 것으로서 금융권간 업무영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함은 물론, 신탁형과 보험형 중 양자택일이 가능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고객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또한 1977년부터 20여년간 보험사가 종퇴시장을 독점한 것은 자유경쟁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Ⅲ.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1. 신탁형제도와 보험형제도


일반적으로 기업연금 갹출금의 사외적립시 적립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에 의하여 운용되는 신탁방식과 보험사 등에 의하여 운용되는 보험계약방식이 있다.

현재 각국의 비중을 보면 신탁형제도쪽이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방식의 취급기관이 연금제도에 적합한 기관이며 또한 자산운용방침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타국의 예와 같이 두가지 형태가 모두 도입되어야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연금의 취급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에 한정함으로써 신탁형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다.


2. 신탁형 제도와 보험형제도의 비교(일본의 경우)(표1 참조)


<표1> 신탁형제도와 보험형제도의 비교(일본의 경우)




Ⅳ. 기업연금의 신탁형제도 취급당위성


기업연금 수탁기관의 선정은 선정당시의 금융여건, 수탁기관의 다양화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수탁기관이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는 기금운용의 성


<표1> 신탁형제도와 보험형제도의 비교(일본의 경우)

Frame1


과를 제고하고 거래편리성을 제공하며 근로자에게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수익성, 안정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수탁기관으로는 신탁형은 은행의 신탁계정, 투신사, 보험형의 경우에는 생보사, 손보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은행신탁은 공신력, 수익성, 안정성 등의 면에서 여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자산 운용능력, 장기관리업무등 풍부한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있어서 연금의 장기자금 성격을 감안할 때 기업연금을 취급하기에 최적의 기관이다. 또한 은행신탁은 계약별 단독운용으로 각 기업별 운용상황 및 수익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음으로써 기업연금을 위탁한 기업 및 근로자의 Needs에 적합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국 연금시장의 경우 신탁형제도의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보더라도 기업연금 취급기관으로써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금융기관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도 은행신탁이 기업연금 취급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Ⅴ. 종업원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


1. 종업원퇴직신탁에 대한 손비인정논거


보험권은 은행권에 종퇴시장 진입을 허용할 경우 주거래은행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사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퇴직금을 유치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은행에 종퇴시장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은행권에서는 과거와 달리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래은행제도를 이용하여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개인연금의 경우 최근 단체가입 유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사들의 유치실적이 은행보다 양호하며, 또한 개별유치에 있어서도 발매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보험사가 은행권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은행권의 종퇴시장 진입을 저지했던 주요한 이유는 그 동안 독점해온 종퇴시장의 잠식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이다.


2. 종퇴보험의 문제점과 종퇴신탁의 우월성


현재 일반기업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의 종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생보사는 종퇴보험가입시 가입총액의 1%를 사업비명목으로 생보사에 귀속시킨 후 나머지 99%를 책임준비금으로 퇴직금지급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에 대하여 8.5%(1년 이상 예치시 이차배당이란 명목으로 1% 더하여 9.5%임)의 금리를 지급한다. 은행신탁이 별도의 사업비가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종퇴신탁에 비해 1%의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금리면에서도 현재의 실세금리를 12%로 가정할 경우 2.5%∼3.5%(12%-9.5% (또는 8.5%)) 정도의 금리상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 생보사의 종퇴보험의 독점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종퇴보험은 보장성 기능이 있으므로 종퇴신탁보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더 적합한 상품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재해보장은 종퇴보험료 이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가입기업에서 추가로 부담한 결과 보장해주는 것이며 종퇴보험료에 재해보장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재해보장보험은 1인당 보장금액이 3백만원에 불과하고 보험금지급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종퇴보험 가입근로자가 업무와 관렬하여 야기된 사망 또는 1급장해시에만 가능하므로 기업체에서 연간 추가로 재해보장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하면 수혜받는 것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각 시중은행에서 과거 은행당 매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재해보장보험금을 수령한 예는 거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1급장애를 당할 경우의 재해보상은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종퇴보험등 퇴직금의 사외예치제도에 연계시켜 기업의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운영할 제도가 본질적으로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재해보장보험료는 종퇴보험료 이외에 기업이 추가부담하는 꺽기성 강제보험의 성격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점에서 보면 은행신탁에 대하여도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조기에 종퇴신탁 및 기업연금시장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외유보에 의한 근로자 퇴직금의 연금식 지급보장관행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하여는 기업연금제도인 퇴직연금보험을 1998년부터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종퇴보험과 병행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은행신탁에 대하여는 기업연금신탁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종퇴신탁에 대하여도 1999년에야 손비인정을 허용하는 것은 은행·보험간 업무영역의 형평성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표2>종퇴보험과 종퇴신탁의 비교

Frame2



Ⅵ. 은행권 취급허용시 영향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퇴직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전체의 97.8%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은 0.8%, 본인의 희망은 1.1%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가 희망하는 퇴직금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86.9%, 근로자의 81.1%가 일시금형태의 지급방법을 원하고 있고 연금형태의 지급방법은 사용자의 8.3%, 근로자의 4.4%만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퇴직금의 일시금 형태로의 지급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다. 이것은 아직 본격적인 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물가상승 기대심리로 인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이 있음에도 기업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기업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으로 인하여 기존의 퇴직충당금을 기업의 유동성자금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연금화가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기업에게는 오히려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주게 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부족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연금은 원칙적으로 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종퇴보험이나 종퇴신탁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하여 대출등 금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업입장에서는 종퇴보험이나 종퇴신탁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표3> 종퇴보험과 기업연금제도 비교

Frame3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행초기에는 연금지급방식인 기업연금보다는 일시금 지급방식인 종퇴신탁 또는 종퇴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노후대책에 대한 의식변화에 따라 연금지급방식인 기업연금제로 이행되어 갈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종퇴신탁을 취급하게 되면 신상품취급에 따른 수탁고 증대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96년 5월 1일 신탁제도개편이후 약화된 은행신탁의 향후 주종상품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고 장기 안정자금조달에 의한 수지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업연금보험이 은행의 종퇴신탁에 대한 손비인정 허용보다 1년 먼저 시행되는 것은 기업연금이 종퇴신탁이나 종퇴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의 재직중에는 해약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퇴직후에도 적립기관의 변경이 어려움에 따라 계속적인 자금적립이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에 대하여는 정부당국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하여 은행권에서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퇴신탁에 대하여도 1997년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8년부터 일반기업이 종퇴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Ⅶ. 맺음말


1997년 8월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퇴직금의 우선변제가 제한되고 근로자의 퇴직후 생계유지가 현안문제로 부각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인 종퇴신탁 및 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종퇴신탁에 대하여는 적립신탁금 분납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자금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별도의 적절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재해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가입근로자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종퇴신탁으로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종퇴보험과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종퇴신탁은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수익권이 보장되는 상품이므로 현실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또한 종퇴보험은 99%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반면, 종퇴신탁은 100%의 원금 기준으로 배당하므로 수익률이 높고, 원본상실위험이 없으며 종퇴보험은 1%의 사업비를 보험사에 귀속시키므로 기업입장에서 볼 때 회계처리상으로도 퇴직적립신탁의 회계정보성이 높다. 이렇듯 종퇴신탁이 종퇴보험에 비하여 가지고 있는 우월성에 대하여 기업을 상대로 집중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 예측능력과 관리에 따른 노하우와 이들을 종합적으로 설계와 제도 운용에 연계시킬 수 있는 연금수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개발·운용은 제도운용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은행권에 대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기업연금 상품 및 실무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과제(퇴직일시금의 연금화), 한국사회보장학회, 1991년

·기업연금신탁, 신탁전문위원회, 1991년

·근로자 퇴직적립신탁, 신탁전문위원회, 1992년

·은행의 종퇴시장 진입규제 철폐방안, 금융세제연구 WORKSHOP, 1995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신탁증권업무팀, 1997년

·기타 자료


(1997.9.30. 발행, 계간「은행신탁」창간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