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권리자 변경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절차


한일은행 신탁부 과장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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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에 의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관리하여 수익자에게 신탁계약 또는 유언에 의거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탁은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된다.

금전신탁은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가 금전으로 신탁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하여 분배원칙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배당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1인의 위탁자가 운용지시를 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운용결과를 그대로 배당하는 특정금정신탁이 있으며 위탁자가 금전이외의 재산, 즉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하여 운용결과의 현상 그대로 지급하는 재산신탁이 있다.

이러한 신탁제도는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성립과정은 제법률관계가 서로 상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 상법 및 민법도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세법은 세탈루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회계, 각종 계약에 의한 제도 등을 중요하게 또는 존중하여 과세하고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 원천징수, 지급조서제출, 과세납부등 각 경제행위에 대한 주제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과세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세법에 규정하여 예측 가능한 세법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과세당국에서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다양성과 납세자의 납세의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이 세법제도를 수시적으로 개정되게 하며 세법개정이외의 유권해석, 국세심판소의 판례, 법원의 판례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탁 또한 예외가 아니며 현행 우리 나라의 세법에서 규정된 신탁은 매우 애매한 것이 많다.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불특정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으로 양분이 되어 있어도 이를 세법에 규정한 것은 불특정금전신탁만으로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서는 재경원과 국세청에서 유권해석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이를 적용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일부 은행에서 추정을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재산신탁의 경우는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소득의 귀속시기, 원천징수제도, 지급조서제출, 과세납부 등에 대한 논란과 혼란의 소지가 많다.

이에 현행신탁에 대한 제도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과세방법을 연구하고, 개선건의를 위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현행 금전신탁의 과세


1 . 고객 입장에서의 기본적 과세


(1) 신탁의 소득구분

신탁에 대한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5호에서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은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되며 금전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이 다른 내용의 계약 및 법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세법에서는 단 하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론이 아닌 업무적용에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세법에서는 신탁이익을 암묵적으로 이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자소득 종류의 전부가 금전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국공채, 회사채 등 채권과 금전소비임치계약인 예금과 보험, 상호신용부금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경제학상의 자본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이자"라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이익의 모체는 금전신탁이다. 그런데 금전신탁 중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인 은행에 운용방법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시가능 운용대상은 「신탁업무운용요강」에서 정하고 있다.

신탁업무운용요강에서는 소득세법상 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주식운용에 대한 배당)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회사채나 어음 등으로 운용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관한 규정으로 소득이 귀속된다. 이는 어떠한 이론에 의해 뒷받침된다기보다는 세법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를 살펴보면

1. 국공채형 증권투자수익증권은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5호), 주식형 증권투자수익증권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5호)

2. 금융보험업의 이자,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임

3. 금전신탁채산에 출자한 경우에는 기관투자자가 출자한 것으로 보아 출자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신탁종료시 현상(주식)으로 교부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함(93. 5. 4 국임46830-908)

4.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유가증권을 위탁자별로 관리·운용하도록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94. 9. 16 소득46011-2644)

5. 공부상 등기 ·등록 등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국세기본법 통칙 2-1-04-14) 등 그 사례가 수없이 많다.


요컨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별로 소득이 구별된다.(소득발생원천에 따라 과세)


(2) 신탁에 대한 소득귀속시기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시기에 관해서는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다.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수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이외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이의 실무에서는 신탁상품의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또는 매년 원가, 월 이자지급으로 구분되므로 월 이자지급은 고객이 신탁이익을 청구하여 은행에서 지급하였을 경우에만 소득이 귀속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과거에는 고객이 신탁이익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아도 계약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됨으로써 고객입장에서는 소득을 실제로 받음 없이 손실이 발생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는바, 이 점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고객이 매월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신탁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그 날이 소득귀속일이 되어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고객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가식에 있어서는 신탁계약에 의거 원본전입일에 소득귀속이 되므로 현재 신탁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상황에서는 만기일시지급식인 경우에는 만기에 원가 또는 지급하는 전체의 소득이 해당연도에 귀속됨에 따라 고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쉬우므로 연원가식으로 하는 것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탁계약연장을 신청하는 날인지 또는 연장되는 시점, 즉 당초 신탁계약만료일인지가 불분명하나 기간연장은

1. 구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2. 기간변경 기산점은 당초 계약일이고,

3. 변경효력 발생시기는 당초 만기일이므로 신탁기간내 어느 시점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변경효력 발생시기는 당초 만기일이므로 당초 만기일에 원가 또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만기이연되거나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원가일 또는 지급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연금의 중도해지이다. 즉 적립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으로 최소한 15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가 되고 그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전부 해당 년도에 소득이 귀속이 되어 고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불이익이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3) 원천징수

소득귀속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제2항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이자 이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따라서 신탁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에 소득이 귀속됨과 동시에 원천징수 시기가 되므로 고객이 신탁이익을 지급 받거나 원가된 날 및 기간연장일에 소득이 귀속이 되며 또한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것에 불구하고 조세감면법에서 원천징수 및 소득귀속시기를 달리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세금우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5(소액가계저축에 대한 특례)제3항

노후생활연금신탁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이 조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이전의 규정으로 종합과세가 실시가 되면서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개정이 되지 않아 고객의 소득이 1996년도부터 신탁계약 만료일까지 전부가 신탁만료일이 속하는 년도에 귀속이 되어야 하나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으로 1996년도 발생한 소득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은행에 요청하였고 은행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고객에게 소득통보만 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소득통보를 받은 고객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신탁기간 만료일에 해약을 할 때 원천징수 방법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미 납부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소득을 합계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결국 은행에서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의 만기시 종합과세를 한 고객이 동 소득을 납부한 사실증명을 할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번잡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 역시 개선건의사항이 되겠다.


(4) 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의 제출은 근거과세를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만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칙에 의하여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도록 법인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에 규정하고 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년도 2월말일


이와 같이 현행 지급조서제출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로 인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과세당국에서 이를 근거로 종합과세여부를 확인하거나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종합과세에 해당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소액인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이 면제된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다. 첫째, 장기채권 등으로 인하여 분리과세를 하면 자금출처 조사없이 과세가 종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상기와 같이 금융소득을 지급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조서는 제출되며 과세당국에서의 자금출처여부는 전적으로 과세당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역시 지급조서는 제출이 되며 단지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매년 5?에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소액 불징수에 해당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에 해당된 다는 견해이다. 소액 불징수는 세액이 작아 과세에 따른 비용과 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납세자와 원천징수업무자 및 과세당국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소득은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어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제도


(1) 신탁재산과 과세의 관계

신탁채산은 명의상 수탁자일 뿐 그 귀속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서 세법에서도 이러한 신탁의 특성을 인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의 소득이 귀속되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과세하도록 다음과 같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4조(신탁소득)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동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2)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이 되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나 세액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채권의 범위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 국공채(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 등의 범위)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증권

- 금융기관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권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수익증권(주식형 수익증권제외)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가 되지 아니 하는 것

- 어음(종합금융회사의 인수·매매 중개하는 어음 포함, 상업어음 제외)


이러한 채권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유통 경로가 다양하게 됨에 따라 세액의 탈루를 방지하고 종합과세를 분명히하여 공평한 과세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신탁재산도 일단채권 등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유통경로상의 개인에 대한 과세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3)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채권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단지 세액의 탈루방지와 공평과세를 위함이므로 신탁재산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은 신탁계약에 따라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 때의 지급되는 신탁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2중의 원천징수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1.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



이 규정은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당한 부분의 신탁이익을 지급한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매월 10일까지 납부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분에 대한 자금운용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 규정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신탁이익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도 지급하여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분만 차감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천징수분이 법인세가 된다. 따라서 세법 정수 및 환급 절차상 세목을 변경하거나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만이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 등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법인에 대한 신탁이익 원천징수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즉시 환급토록 한 규정에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대부분 1994년 하반기부터 전국 점포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것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점 일괄납부하는 은행이 매달 10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한 신탁이익 이외의 법인 원천징수세액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기회 비용을 줄여 주고 있다.


3. 금융보험업자의 대한 원천징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역시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와 같이 채권 등에 대하여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제도는 금융보험업의 채권 등에서 발생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나 개인에 대한 세액 탈루방지와 종합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세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원천정수 대상소득의 범위)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3 제4항 은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에서 서술과 같이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고객에 대한 원천징수분을 매달 10일에 납부시 신탁재산의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나 금융보험업자의 원천징수분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납부시기 납부세액으로 차감납부하게 됨으로써 기간이 걸어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되게 된다. 신탁상품에서는 특정금전신탁만이 해당되며 현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4. 양도양수시 원천징수


법인세법에서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채권 등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므로 세액의 탈루차원에서 신탁재산과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바, 이는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전에도 법인의 소득금액의 정확성을 기하고 개인에 대한 탈루를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소득세법에서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채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일치하게 운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통일성이 기하게 되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개인과 법인(신탁재산 및 금융보험업자 포함)

2. 대상채권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 국공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외국법인의 국내법인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채권 등의 범위)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으로서 다음의 상호의 증권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권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주식형수익증권제외)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가 되지 아니 하는 것

- 어음(종합금융회사의 인수 ·매매 ·중개하는 어음 포함, 상업어음제외)

3. 채권 등의 보유기간

중간취득하여 중간양도 또는 만기시까지의 보유기간

발행일부터 중간양도까지의 보유기간

4. 적용이자율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

5. 원천징수의무자

개인 대 개인인 경우 : 양도승낙을 한 기관 또는 채권 등 발행기관

개인 대 법인인 경우 : 양도 ·양수법인

법인 대 법인인 경우 : 양도법인

신탁재산인 경우 :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금융기관


Ⅲ. 문제제기


1. 예금·신탁의 통장이 상기규정의 채권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채권 등에 대하여서는 이미 개인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고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채권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5,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시행으로 이를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적 법조항을 개정·신설하게 된 것이다.

과거 법인세법에서는 채권 등의 범위는 은행계정의 양도성 정기예금과 개발신탁 수익증권만 해당되었고 특히 개발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서는 대부분 기명식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발생하였으나 과세당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과세의 공평성과 세금누락 방지라는 차원에서 개발신탁도 포함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양도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1) 무상으로 양도 ·증여 (제 554~562조)

2) 유상으로 양도




(2). 물건의 이용(대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1) 빌린 물건자체가 아니라도 동종물을 반환하면 되는 경우 : 소비대차(제598~608조)

2)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은행예금은 소비임치계약이며 금전신탁 또한 소비임치계약에 광의로 포함된다 하겠다. 다만, 그 계약형태가 금융실명에 의한 기명식으」료 지명채권에 해당되어(개발신탁기명식도 해당) 예금주(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제3자에게 양도시는 제3채무자인 은행의 승낙을 얻어야 제3자가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 및 신탁의 통장수신이 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문제가 발생된다.


(1) 법 취지상 모순

법본문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1호, 2호, 6호, 7호를 규정한 바, 이는 발행인의 양도승낙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완전 유가증권을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권이라 하여 분명히 유가증권을 지정함에도 지명채권인 은행 및 신탁통장이 유가증권이라는 유권해석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탁의 경우는 개발신탁 수익증권만 열거하였으면서도 신탁통장도 채권이라 함은 소득세법이 열거주의인 점에 비추어 모순이 되는 것이다.


(2) 타 상품과의 비형평성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개발신탁과 마찬가지로 채권 등에 포함하면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장거래시 이를 양도할 경우 제3채무자인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승낙을 받는 등 자연스럽지 못하고 과세당국에서 거래내역을 추적하기가 용이하여 과세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금 및 신탁의 통장도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유권해석은 예금 및 신탁의 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됨으로써 상품간의 세법적용 형평성을 잃은 결과이다.


2.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의 소득귀속과 원천징수에 대하여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에 대하여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을 이자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소득귀속이 만기에 집중되어 고객(납세자)이 불이익을 당하게 됨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은행으로 하여 금융소득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고객은 금융소득통보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신고·납부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에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원천징수를 배제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런 유권해석은 고객(납세자)편의에 의거 법조항을 폭넓게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되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과 고객의 불편함을 도외시 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 귀속시기 유예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 개선하여야 한다.


3. 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시 소득귀속시기에 대하여


현행 개인연금신탁의 신탁기간(최소 15년. 적립기간 :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종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므로(조감법제80조의2) 중도해지연도에 전액 소득이 귀속되어 종합과세에 해당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고객(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 시점에서는 적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별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나 적립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는 고객과의 마찰이 은행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해당될 문제소지의 가능성이 크다.


4. 신탁이익에 대한 세법체계 문제에 대하여


서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탁은 다양한 종류와 계약에 의하여 형성됨에도 세법상에서는 금전신탁 중 불특정금전신탁만 규정화하였고 특정금전신탁은 유권해석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은행과 고객이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야기가 되어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화가 시급하다.


Ⅳ. 개 선


1. 예금·신탁의 통장의 양도에 대한 개선


예금·신탁의 통장에 대한 양도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승낙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통장거래시는 채권 등에서 제외하였고 특히 신탁통장의 경우는 법과 시행령 어느 곳에서도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통가능한 유가증권만이 해당되므로 각 은행에서 매년 양도거래 건수가 미미하고 타익신탁과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에 양도에 대한 명세표를 은행에서 제출하도록 하면 개인에 대한 세금탈루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의 전산개발과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어 개선하는 것이 타당시된다.


2.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의 과세유예제도


조세감면법 입법취지를 살려 매년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고객에게 금융소득 통보하여 주고 고객이 종합과세 납부시 동 상품에 대한 원천징수율(현행 15%)만큼 유예하여 은행에서 신탁기간 만료시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부당성으로 과세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1. 법취지가 원천징수를 유예하자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율만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세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시되며

2. 종합과세대상 고객(납세자)과 분리과세대상 고객(납세자)의 조세정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판단으로 사료되고

3. 동 현행업무로 인한 고객(납세자)과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의 시간 및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고,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게 됨.


3. 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시소득


귀속신탁기간이 10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도록 하거나 특별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이자소득이 비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타 정책적 장기상품과의 형평성이 맞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도 현재 과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중이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나 장기주태마련주택 등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처리될 경우, 이는 불가피한 사유이므로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서 추정을 안하고 있어 개인연금신탁도 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시 감면세액을 추정 배제하는 것이 여타 비과세 상품과 형평성이 맞다고 사료됨.


4. 신탁이익에 대한 법체계


소득세법에서 국내법으로부터 받는 신탁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신탁상품의 특성에 맞게 소득발생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세법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과세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세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어 법적용이 쉬우므로 우리나라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에 대한 세법 규정화가 시급하며 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의 구분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특정과 특정만 구분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불특정금전신탁 : 은행 예금상품과 유사함에 따라 신탁이익을 현행처럼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도 현행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특정금액신탁 :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자산 발생원천에 따라 과세하는 법조항 신설


V . 결 론


금전신탁상품이 각 은행의 은행계정상품에 비하여 수신실적이 많아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많은 상태에서 과세에 대한 세법조항이 포괄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법개정이 필요하고 향후 재산신탁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세법조항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신탁이 매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에 신탁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1997년 9월 30일 발행 계간「은행신탁」창간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