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자금운용부 과장
박상현
1. 기업어음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
(1) 종합금융회사의 기업어음 관련 영업방식
(2) 기업어음 매출방식
(3) 기업어음 매출확대를 위한 상거래관행
→최근에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부인하여 매수자언 은행과 소송으로 보증책임 이행을 청구하여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은행 송소
2. 상거래관행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자의 사견)
(1)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한 어음상에 보증문언을 기재하지 않고, 어음보관통장에 어음보증문언을 기재하였을 경우 어음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 종합금융회사에서 어음을 취득할 때에는 '할인어음'으로 자산항목에 계상하였다가 어음매출시에는 '할인어음'을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후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이나 부채항목에 계상되지 않으며, 매수자의 자산항목에만 계상됨. (어음의 발행 원인채무인 종합금융회사의 대출금(할인어음)은 어음매출시 회수처리됨)
가. 보증문언의 효력 :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지급보중된 어음'으로서 만기시에 무조건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문언은 '지급보증된 어음'이 아닐 경우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당사가 지급책임을 짐' 또는 '만기시 당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문언은 유효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관통장 약관에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언을 말소하고 그 부분에 보증문언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임.
나. 법률적 성격 : 어음보증은 아니며, 일반 민사보증으로 보여짐.
다. 민사보증의 성격 : 어음금지급책임을 보증한 것으로 보여짐.
· 보충채무 이행청구대상인 주채무는 '어음금지급책임'
라. 보증문언표시의 적법성 : 법률규정을 위반한 탈법행위의 성격이 짙음.
·유효 또는 무효의 판단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어음매출시 '어음실물'을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자의 지급책임부담사실의 확인은 상관행상 '어음보관통장'상의 보관문언 확인으로 갈음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음보관통장은 재정경제원의 어음교부금지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직접 교부하지 못하는 대신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어음매도시 어음보관통장상의 어음보증문언 기재행위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행위'로서 담보부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금융회사의 범위'에서의 범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제1항 제1호〕
· 어음 및 총리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이 경우 어음 및 채무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에 한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채무부담한도)〕
· 종합금융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 어음·채무중서 및 채권의 발행,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 지급보증(어음의 인수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어음자체에 배서하지 않는 한 담보적 효력은 없으므로 담보적 효력이 있는 어음매출로 볼 수 없고, 어음상에 보증문언을 표시하지 않는 한 어음의 지급보증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임.
(3) 전술한(1)과 (2)의 경우 매수자인 은행이 종합금융회사가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가능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그 개연성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어음보관통장상의 지급보증 문언의 효력은?
〔민법 제107조 제1항〕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8조〕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민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문언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종합금융회사가 민사보증의 의사로 통장상에 보증문언을 기재하였고, 은행은 이를 믿고 매수한 경우 담보책임과는 별도로 민사보증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짐.
(4) 어음보관통장상의 보증문언 기재행위가 외규 또는 내규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보증문언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문언기재의 효력?
· 어음보관통장상에 기재된 이상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임.
(5) 어음보관통장상에 보판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때, 매수자가 만기일 1일전 어음실물 교부를 요청하면서 어음상에 보증문언 기재 및 날인 또는 담보부배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매출시에 어음실물에 담보부배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자가 거부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임.
(지방은행세미나자료; 1997.9.30 간행 계간「은행신탁」창간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