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신탁지원부 과장
구 재 선
I . 들어가는 말
시장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금전신탁이 많은 발전을 하였는바, 신탁회사의 역할은 신탁자금의 조달 및 운용 또는 수익자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재산관리의 전문기관으로서 유가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종합적인 재산관리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금전채권신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금전채권신탁의 개요
1. 의의
(1) 금전채권신탁이라함은 금전채권, 즉 국공채, 출자증권 등 정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어음채권, 주권, 사채권 및 보험채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이를 관리하고 계약 목적에 따라 그 대전의 추심을 행하여 추심이 완료되면 신탁해지와 동시에 그 추심대전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
(2) 현재 수탁된 금전채권의 유형으로는 자동차할부판매채권, 관급공사채권, 건설회사이주비채권 등이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채권, 일반대출채권, 생명보험채권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2. 종류
(1) 일반금전 채권신탁
신탁설정시 위탁자로부터 이전된 재산권이 보험채권 이외의 채권으로 수탁자는 이 금전채권을 관리, 처분 및 추심하여 위탁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신탁을 말한다.
(2) 생명보험신탁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취인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료 불입이나 보험금 수취업무를 대행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3. 업무처리절차
위탁자가 위탁자 본인 또는 수익권을 양도받은 자를 수익자로 하여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신탁하며 원본보전 및 이익보족계약은 하지 아니한다.
신탁의 목적이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며 수익권이 분할된 때에는 각각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서를 발행한다. 또한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때에는 구수익증서를 회수한 후 신수익증서를 발행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동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수익자 이외의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의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수익률을 감안한 매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기한전 변제신청이 있거나 추심불능 또는 그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채권을 동종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채권으로 교환토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교환하지 못하거나 교환후의 원본이 이전의 원본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수탁한 금전채권에 관한 제세공과금, 기타비용은 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수탁응당일 전일 및 해지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금전채권신탁의 흐름 - 자동차할부채권의 사례】
Ⅲ. 금전채권신탁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금전채권신탁은 일부금융기관에서 1993~94년도중 활성화된 바 있으나, 현재는 신규수탁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그 이유로는 이 신탁에 대한 투자자 및 채권보유기업의 이해부족, 세제 등 제도상 미비 및 정부의 엄격한 지침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데의 애로 등을 들 수 있다.
【금전채권신탁의 수탁현황】
2. 문제점
(1) 수탁자가 직접 채권의 관리 및 추심을 이행하는 것이 이 신탁의 핵심적 내용이나 대부분의 경우 이 업무를 위탁자에게 재위임함으로써 이 신탁의 취지에 벗어난다.
(2) 할부채권 등 신탁기간 중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추심한 금액을 위탁자가 보관하였다가 신탁의 만기에 수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자금을 이중으로 수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수익권증서를 판매대전과 할부원리금이 신탁기간 중 위탁자에게 모두 귀속한다.
(3) 위탁자(기업)와 수익자(기관투자가 등)와의 합의에 의해 수익권증서를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은행이 주도적 역할에 의해 복수의 수익자에게 분할 매각된다.
Ⅳ. 일본의 금전채권신탁
1. 의의
일본신탁업 법 제4조의3에서 금전채권, 즉 금전의 급부르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신탁으로 인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임무가 금전채권의 보전과 추심한 금액의 분배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었지만 채권자가 변제기일보다 더 빨리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리파이낸스)으로써 대부금 채권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면서 잔고가 중가하게 되었다.
2. 신탁가능한 금전채권
ᄋ 양도가능한 금전채권
ᄋ 훈쟁이 없는 금전채권
ᄋ 확정채권
3. 금전채권신탁의 종류
(1) 생명보험신탁
생명보험계약에 의한 생명보험금 수취인이 생명보험금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여 신탁하는 것을 생명보험신탁이라 한다.
생명보험금을 신탁하고 수탁자에게 보험금배분의 재량권을 수여하면 수탁자는 보험금 지급시 수령인의 자력 등에 따라 정확한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널리 보급되었지만, 상속관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다지 보급되어 있지 않다.
(2) 대부금 채권신탁
대부금채권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당초 수익자로 하여 신탁은행에 대부금 채권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리파이낸스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부금채권 중에서 주돼론채권은 주택론의 추진이라는 사회적 요청과 기간이 20년에 달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리파이낸스의 니드가 많고, 다수의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화되어 있다.
주택론채권 이외의 대부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으면 타법률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대부금 채권도 신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수익권의 매각에 있어서도 별도의 제한은 없다.
실무상 행하여지는 것으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위탁자가 되어 대부금채권을 신탁은행에 신탁하여 당초수익자가 되고 그 수익권을 매각하여 자금화를 도모한다. 매각상대는 신탁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다른 신탁재산(구체척으로는 기업연금신탁 투자기금구)인 것이 보통이다. 대부채권의 관리, 추심은 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가 승계하여 행하고 추심된 원리금을 수탁자에게 인도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임수수료와 신탁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에게는 수익권을 매각함에 의하여 대부자원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고 금리변동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게다가, 대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때에는 위탁자가 잔존원본액을 환매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3) 주택론채권신탁
주택론채권신탁은 금전채권의 신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잔고도 많다. 또한 주택론의 리파이낸스라는 사회적 영향도 크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자세히 연구해보기로 한다.
4. 주택론채권신탁
(1) 개요
주택금융전문회사가 조건(금리, 기간 등)을 일괄해서 신탁하고, 신탁수익권을 연금기금 등의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택대출채권을 자금화하여 새로운 주택대출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조
1) 주택금융전문회사가 주택대출채권을 신탁은행에 신탁
주택금융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채권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신탁한다.
2) 사무위임
신탁은행이 신탁계약에 의거 수익권의 증표로서 수익권증서를 위탁자겸 당초수익자인 주택금융전문회사에 교부하고, 수탁받은 주택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자인 주택금융전운회사에 위임한다.
3) 자금의 유통화
주택금융전문회사는 신탁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을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양도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대출자금을 확보하며, 관리위임을 받을 주택대출채권의 상환금을 수취하여 신탁은행에 교부한다.
4) 신탁보수 등
신탁은행은 주택금융전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상환금에서 소청의 신탁보수, 사무위임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자인 연금기금 등의 기관투자가에게 신탁원본과 수익을 교부한다.
5) 신탁해지
신탁 종료시에서는 수탁자의 잔존주택대출자채권을 위탁자에게 환원매각하여 수익자에게 잔존원본 상당액을 교부한다.
【주택론채권신탁의 절차도】
(3) 특징
1) 미수채권의 일괄채권
다수의 채권을 일괄신탁한후 일부채권이 기한전 상환이나 취급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택금융전문회사가 다른 채권으로 교환해줌으로써 신탁재산의 건전성, 안전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원본보전이 가능하다.
2)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신탁은행은 신탁재산 판리사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채권의 수취관리사무 및 담보권의 관리사무를 주택금융전문회사에 위임한다(사무위임에 관한 협정 체결).
5. 일본의 금전채권신탁수탁현황
(단위:억엔)
V. 금전채권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
1. 금전채권신탁의 대상채권이 한정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상채권을 보험채권과 일부자동차 할부금채권으로 한정하여 운용하고있다.
2. 금전채권신탁에 대한 은행직원 및 고객의 인식이 부족하다.
금전채권신탁은 금전채권을 신탁은행이 인수하고 자금을 리파이낸스하는 기능이 있어 상당이 유용함에도 불구, 은행직원 및 고객의 인식이 부족하다.
3. 업무절차의 미확립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되어 업무활성화가 위축되어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 활성화 노력으로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으나 업무절차의 미확립으로 감독기관인 재경원으로부터 검사시 지적을 받아 동업무가 위축되었다.
Ⅵ. 금전채권신탁의 활성화방안
1. 주택론 주택신탁의 활성화
전술한 일본의 주택론채권신탁은 주택금융전문회사에 대한 주택대출채권을 금전채권신탁 증서로 대체해줌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시킨 제도로 주택보급률이 부족한 한국에서도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제도를 통해 금전채권신탁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1) 제도의 구조
1) 주택대출채권을 신탁겸영은행에 신탁
위탁자인 주택할부금융, 기타주택자금재출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채권의 관리 및 처분을 신탁겸영은행에 신탁한다.
2) 사무위임
신탁겸영은행은 수익권증서를 위탁자겸 수익자인 주택금융할부회사에 교부하고 수탁받은 주택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인 관리 및 추심업무의 위탁자앞 재위임을 허용해야 한다.
ᄋ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채권을 원채권자(기업)로부터 수탁자(은행)에게 이전하는 것은 그 절차가 매우 번잡하고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일본의 경우 원리금추심사무의 재위임 허용).
ᄋ 따라서 위탁자(기업)가 계속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추심대전은 주기(매월 등)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이중수혜를 방지해야 한다.
3) 자금의 유동화
위탁자는 신탁겸영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을 수익자(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양도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대출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관리위임을 받은 주택대출채권의 상환금을 수취하여 신탁겸영은행에 교부한다.
4) 신탁보수 등
신탁겸영은행은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환금에서 소정의 신탁보수, 사무위임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자인 연금기금 등의 기관투자가에게 신탁원본과 수익을 교부한다.
5) 신탁해지
신탁종료시에는 수탁자의 잔존주택대출자채권을 위탁자에게 환원매각하여 수익자에게 잔존원본 상당액을 교부한다.
6) 은행의 수익권증서 매각주선 및 직접판매 인정
다수의 투자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수익권증서를 주선할 수 있거나 동 증서를 은행에서 은행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일본의 경우 은행에서 직접판매 가능).
(2) 특이사항
1) 미수채권의 일괄신탁
다수의 채권을 일괄신탁한 후 일부채권이 기한전 상환이나 취급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택할부금융회사가 다른 채권으로 교환해줌으로써 신탁재산의 건전성, 안전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원본보전이 가능하다.
2)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신탁겸영은행은 신탁재산 관리사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채권의 수취관리사무 및 담보권의 관리사무를 주택할부금융회사에 위임한다(사무위임에 관한 협정 체결).
(3) 제도의 정비
1) 지침의 제정
장단기 다양한 기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원활히 수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간의 탄력적인 적용으로 단기수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다.
ᄋ 현재 재정경재원에서 제정한 신탁업무운용요강은 금전신탁에 국한되어 있다.
2) 세제의 정비
이 신탁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여 수익권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자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채권시장에서의 매각 허용
장기적으로 수익권증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채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가 허용되어야 한다.
2. 금전채권신탁의 대상채권을 확대
금전채권신탁의 대상채권을 건설회사이주비채권, 관급공사채권, 타행대출채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Ⅶ. 기대효과
1. 신탁업의 균형적 발전 기대
정부의 신탁업 발전방향인 장기금융기능 확충과 재산신탁분야 강화에 부합되고, 특히 1996년 5월 신탁제도 개편후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내 은행신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형태의 다양화 도모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차입금 중심의 자금조달 형태가 다양화,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3.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선진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대응, 이 신탁을 조기에 활성화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향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 금융기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Ⅷ. 맺는말
현재까지의 신탁업무는 주로 금전신탁을 위주로 한 업무가 대부분으로 제도적 미비점과 복잡하고 위험한 재산신탁의 취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탁의 기능 중 하나인 종합재산관리기능이 거의 무시되어왔다.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유언신탁 등 재산신탁업무의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단법인 금융재정사정연구회, 『신신탁은행독본』, 신탁협회신탁업무연구회 편.
2. 신탁협회 편, 『신탁실무강좌』.
3. 홍유석·김종호, 『신탁업무』, 한국금융연수원.
4. 홍유석·이명수, 『신탁의 이론과 실무』, 신흥문화사.
Ⅸ. 부록 - 금전채권신탁 계약서 (예시)
ᄋᄋᄋ(이하 '위탁자'라 함)은 수탁자인 ᄋᄋ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금전채권신탁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목적) 위탁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전채권의 수익자를 위한 추심, 관리, 처분 및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탁하며 은행은 이를 수탁합니다.
제2조(금전채권의 수탁범위) 이 신탁에서 수탁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은 ᄋᄋ채권, ᄋᄋ채권, ᄋᄋ채권, 등으로 합니다.
제3조(원본 및 수익의 정의) 이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된 채권의 원금채권을 원본으로 하고 이자, 기타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수익으로 합니다.
제4조(수익자) 이 신탁의 원본 및 수익의 맨처음 수익자(이하 '제1수익자'라 함)는 위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신탁원본 : 원
제7조(채권증서의 인도) 위탁자는 신탁시에 채권증서, 기타 관계서류 일체를 은행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8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신탁기간) 이 신탁의 계약기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신탁원본교부일 : 년 월 일 )
일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따라 양도된 수익권에 대하여는 년 월 일로 합니다.
제15조(중도해지) 이 신탁은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신탁사무의 수행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은행은 이 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해지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신탁종료시의 원본 및 수익 교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 기타사유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다음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원본과 수익을 금전으로 교부하고 수익권증서를 회수합니다. 이 경우 그 때까지도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채권이 있으면 위탁자는 동 원리금 상당금액을 은행에게 교부한 후 잔존 원리금채권을 반환받기로 합니다.
제17조(조세 및 비용)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법적절차 등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 위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신탁보수) 은행이 받을 신탁보수는 매이익계산일 및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보수율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따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1. 신탁채권의 추심사무 및 관리사무
2. 담보권의 관리사무
3.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무
제20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은행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은행계정대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선관주의의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한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거래인감, 성명(또는 상호),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거래인감도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훼손되었을 때
3. 기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신탁채권명세의 열람) 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의 채무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의 본점 신탁주관부서에서 영업시간내 언제라도 신탁채권의 명세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5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신탁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점 또는 취급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7조(계약서의 보관) 이 신탁의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은행이 각1통씩 보관합니다.
신탁재산의 표시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수탁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