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공정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1
머 리 말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성·합리성을 가진 룰(rule)에 따른 기업행동이 요청되고 있다. 기업행동은, 국제적으로 상호 이해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의 성과가 소비자의 이익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는 의미에서의 합리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촉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점금지법은 이러한 자유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결한 기본적인 룰을 정한 법률이며, 이의 준수·이행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이는 은행업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며, 금융제도·금리 등 말하자면 금융의 틀이 크게 변화되어가는 가운데, 본래의 경쟁수단인 대출금리·예금금리·수수료라는 가격 동의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의 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회로부터 폭넓게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은행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경영의 자기책임 원칙하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갈 것이 요청되고 있고 은행업계로서도 이러한 점들에 대해 업계자신의 중요한 과제로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1월 전국은행협회연합회내에 공정거래에 관한 검토부를 조직하고 개별은행에서 독점금지법에의 대응을 도모할 경우의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을 검토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를 이 안내서로 정리·종합한 것이다.
원래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자유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별은행이 각각의 경영 방침에 의거 독자적 경영판단하에서 행동할 것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는 현상에 근거한 것이므로 개별은행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확하게 도출해낼 것이 요망된다. 이 가이드라인이 독점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은행행동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독점금지법의 개요
(1) 목적
독점금지법은 정식명칭을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로 하여 1947년에 제정되었다. 독점금지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의 금지 동 자유경제의 기본 룰을 규정하고 있다.
(2) 규제내용
― 사적 독점의 금지 (독점금지법 제3조 전반)
― 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의 금지 (동 제3조 후반)
― 불공정거래방법의 금지 (동 제19조)
― 사업자 단체의 규제 (동 제8조)
― 기업결합의 규제 (동 제9조∼제18조)
― 과점의 폐해방지 (동 제8조의4, 18조의2)
이 중 사적 독점·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불공정거래방법의 금지는 독점금지법의 3대 지주로 불리우고 있다. 3대 지주는 앞의 두 가지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행위, 즉 시장에서 가격경쟁 또는 품질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방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 지배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거래처의 구속이나 덤핑에 의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하에 두고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이다.
소위 카르텔이며 입찰담합도 이에 해당된다.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수량·거래처·설비 등에 관해 서로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방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다-음의 16가지 행위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일반지정이라고 한다(별도로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한 특수지정이 있다).
A. 공동의 거래거절
B. 부당한 단독의 거래거절(부당한 구속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정지 등)
C. 부당한 차별대가
D. 거래조건 등의 부당한 차별(계열에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로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E. 사업자단체에 대한 부당한 차별
F. 부당염가매출(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원가할인 판매 등)
G. 부당고가구입
H. 기만적 고객유인(부당표시 등)
I.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과대한 경품제공이나 부당한 손실보전 등)
J. 부당한 끼워팔기
K.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거래처에 대하여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도록 구속하고,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감소시키는 행위)
L. 재판매가격의 구속
M.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지정하는 경우 등)
N. 우월적 지위의 남용(거래의 강요나 임원청탁의 강제 등)
0. 경쟁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방해
P. 경쟁회사에 대한 부당한 내부간섭
이 행위 유형중 공동의 거래거절과 재판매가격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모두 위법이 되며 그 외는 부당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 부당성은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격·품질·상품개발 동을 중심으로 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자의 자유로 자주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 시장에서의 경쟁에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독점금지법 위반의 심결·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용기준이 참고가 된다.
〈보완법〉
불공정거래방법의 규제를 보완하는 것에는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내지 부당 표시방지법)과 하청법(하청대금지급지연 등 방지법)이 있다. 하청법은 은행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과대경품과 일반소비자에 대한 부당표시를 규제하는 경품표시법은 은행에도 적용된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경품류의 제공을 규제하는 "은행업에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전국은행협회연합회는 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였다.
사업자단체는 조직으로서의 단일의사를 가지고, 멤버에 대한 통제나 단체로서의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자를 규제하는 규정과 개별 규정(독점금지법 제8조)을 두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금지되는 것은,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사적 독점·부당한 거래제한·불공정거래방법과 같은 효과를 갖는 행위인데, 이에 덧붙여 "구성사업자의 기능·활동의 부당한 제한",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사업자의 수 제한"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독점규제법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이나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A. 지주회사의 금지(독점금지법 제9조), B.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의 제한(동 제11조), C. 금융회사이외의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의 제한(동 제9조의2), D.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초래하는 주식보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등의 금지 (동 제10조, 제13조∼제16조) 등을 정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방법에 따른 주식보유, 합병 등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들의 규제의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위의 B.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나 담보권의 행사에 따라 일시(원칙적으로 1년 이내)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하에서, 기업이 그 노력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해도, 또 카르텔 등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점업종에 있어서 시장가격이 경직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독점금지법의 문제로 될 수 없다. 그러나 과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견지에서 독점금지법은 "독점상태에 대한 조치"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관한 보고징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규정의 적용요건의 하나인 시장구조요건(점유율 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공표하고 있는데, 은행업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은행법 등과의 관계
은행에 관하여는 은행법·임시금리조정법 등에 의해 직접 규제되고 있다. 이들 법률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업계가 발을 맞추어 금리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법이 적용된다. 최근 금융자유화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이에 맞춰 독점금지법의 적용범위는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4) 위반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인으로부터 보고(신고)나 자신들의 직권탐지에 의해 위반사건의 단서를 잡고 심사를 개시한다. 심사에는 강제조사와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행하는 임의조사가 있는데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관계장소에의 입회검사, 서류의 제출명령, 사정을 조사하기 위한 출두명령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의 심사결과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면, "심결"로 위반의 금지, 기타 필요한 배제조치를 명하게 된다. 심결은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권고"나 "심판개시"가 행해진다. 위반을 했을 때의 절차를 도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이상 이외에 사건에 따라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경고"도 권고·심판개시·심결과 같이 원칙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상세자료 참조).
사업자간 및 사업자단체에서 행한 가격카르텔, 입찰담합, 가격에 영향이 있는 수량카르텔 등에 대해서는 카르텔을 행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도매업·소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카르텔 실행기간 중 매출액의 6%(중소기업은 3%)로 되어 있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50만엔 미만일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카르텔의 실행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는 시기부터 소급해서 3년 동안에 한하여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나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위반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 벌칙은 사적 독점, 부당거래제한,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일부제외), 주식보유제한의 위반 등에 적용된다. 불공정거래방법에는 형사벌은 없지만 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다.
사적 독점, 부당 거래제한, 불공정거래방법을 이용한 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독점금지법 제25조는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운용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용기준은 추상적인 규정이 많은 독점금지법의 해석·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중요하다. 은행에 관계된 운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자료참조).
2. 독점금지법의 준수프로그램
독점금지법은 자유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결한 기업활동의 기본룰을 정한 것이며 독점금지법의 준수·이행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모든 산업·업종에 있어서 경쟁적이고 투명·공정한 거래관행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정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법의 엄격한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업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며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예금금리·대출금리·수수료는 본래의 경쟁수단인 가격 동의 변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여 각 은행은 각자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자기책임을 수반하는 자주적인 경영자세를 확립하고 독점금지법의 정신에 따른 기업활동을 행할 것이 요구되는 실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방침으로서 모든 은행이 독점금지법 준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1) 경영방침으로서의 위상부여
준수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될지 어떨지는 경영층의 의식과 추진여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준수를 은행의 경영방침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영진 스스로 전 은행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준수·이행이 은행의 기본정책이며, 전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준수매뉴얼 작성
매뉴얼의 내용은 전 은행원에게 배포하는 것과 책임자 등으로 한정하여 배포하는 것이 당연히 다르다.
실제로 예상되는 행위를 모두 적법인지 위법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특히 종래 규제대상이었던 은행업무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독점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은 영역도 많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grey zone에 해당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창구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뉴얼의 작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경제부 조정과)도 상담에 응한다.
(3) 행내체제의 정비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배포하여 그 이해와 준수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준수프로그램 전체를 일종의 제도로서 은행내의 시스템으로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관리체제
은행내의 제반활동이 법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행내제도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행내 조직내에서의 책임·역할분담의 명확화 검사부문의 활용, 나아가 필요에 따라 전담부서 설치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상담제도
일상의 업무과정에서 grey zone내의 각종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디에 상담해야 할 것인지를 행내제도로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에 있어서 내부상담의 기록을 남기는 것 나아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배포된 매뉴얼은 수령한 각 관계자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독점금지법관련 매뉴얼은 일반적으로 행원에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쉽고도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수회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연수회 등에 있어서는 참가자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동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연수회 등의 강사에 관하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변호사·공정거래협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독점금지법은 민·상법과 달리 소관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해석이 중요한 법률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2∼3년마다 사업환경 동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하고 독점금지법의 개정, 중요한 운용방침의 공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매뉴얼을 개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도 체제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독점금지법에 관한 행동지침
(1) 업계회합
업계의 회합에 관하여는 사업자단체인지 동업자인지 하는 주체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회합의 성격여하를 불문하고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합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나 동업자의 회합·친목회·연구회 등에서 화제가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결부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합에 출석하는 자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다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a. 업계의 회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내적인 것으로는 구성원에 대한 지도·교육·정보제공 동의 활동이나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조정적 활동이 있으며, 대외적인 것으로는 국회·행정청 동에 대한 요망·의견표명·사회공공에의 협력·광보(광고)·선전활동·관련업계 동과의 연락 내지 협력 동의 활동이 있다.
b. 이들 중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주로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조정적 활동이다. 그 외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이나 불공정거래에 결부되지 않는 한.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다.
c. 따라서 회합에 출석하는 자는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회합의 내용을 자신의 책임으로 점검해야 한다.
d.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자료참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업계활동의 사례〉
○ 업계입장에서의 의견표명
· 금융제도개혁·우편저축문제로 대표되는 금융제도문제
· 세제개정으로 대표되는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금융제도·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 업계입장에서의 일반적 요망
· 국가·지방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적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요망
· 국가·지방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적기관에 대한 융자조건의 개선요망 등
○ 시장금리동향·자금수요동향 등에 관한 조사·통계활동
○ 하부구조로서의 공동사업·온라인시스템의 공동운영 등
○ 업계전체의 광고·선전활동 (거래조건의 통일에 결부된 것 제외)
○ 영업점소재 지역의 진흥·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견교환
○ 사무·검사 등 은행내부의 운영을 향상·개선시키기 위한 의견교환
A. 회합내용을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본적인 포인트
ᄋ 금리·수수료 등의 가격, 자금량, 상품설계, 영업점포의 설치, 거래처 등 사업활동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 제한하는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회합참가자간의 경쟁제한)
ᄋ 업계회합의 참가자가 아닌 "아웃사이더" 또는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방해·차별하는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신규진입저지, 공동보이콧에 의한 경쟁제한)
B. 정보교환을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본적인 포인트
ᄋ 금리·수수료 등 가격의 개정의향, 개정시기, 개정폭 등 장래의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은행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가격경쟁의 제한으로 귀결될 것 같은 장래의 가격에 관한 정보교환)
ᄋ 상대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내용, 거래조건 등 원래 경쟁상대에게 비밀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은행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상호 사업활동의 제한으로 귀결될 것 같은 개별적인 거래내용 등에 관한 정보교환)
카르텔은 사업자가 "공동으로"하는 것이 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다. 명시적인 결정이나 합의가 있으면 확실하게 "공동으로"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인 결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의 의사가 형성되고, 그것에 따라 통일한 행동이 행해지고 있다면, "공동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기처럼 다른 은행과의 정보교환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회합에서의 활동은 시장의 경쟁조건이 다르면 같은 내용의 활동이 있어도 독점금지법상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는 문제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특히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델"이나 "기준"을 작성하는 경우, 이것을 상호 강제하거나 반드시 실시할 뭇의 결정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여하에 따라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행내의 독점금지법 담당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경제부 단체지도관"에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 업계활동과 행정지도와의 관계
행정청의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라도, 그 지도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간이나 사업자단체에서 합의(실행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포함)하면 위법한 카르텔이 된다. 단, 개별사업자가 제각각의 판단으로 행정지도에 따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 그 자체의 시비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공표하고, 1974년 3월 물가폭등시 국회에서 내각 법제국장관이 "가격카르텔과 행정지도에 관한 정부통일견해"를 발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자료 참조).
(2) 대출업무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대출금리의 인상(또는 유지·인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리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통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a. 대출금리는 원래 은행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업계단체가 이에 관여하거나 은행간에 의논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b. 가격카르텔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 되는 것이며, 타당한 금리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라든가,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c. 명시적인 금리결정이 없어도 은행간에 금리의 인상·유지 또는 인하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의 의견이 형성되면 가격카르텔에 해당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대출기준금리 :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금리수준·금리결정방법을 정하는 것, 다른 은행과의 사이에서 대출금리의 변경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는 것
ᄋ 지역카르텔 : 특정지역내의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상대거래에 있어서 대출금리를 정하는 것
ᄋ 가격선도의 결정 :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가격선도를 결정하고, 기타은행이 가격선도의 금리에 따를 것을 정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ᄋ 은행간거래에서 그 거래조건을 당사자간으로 정하는 것(거래 그 자체는 카르텔이 아니다).
ᄋ 다른 은행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경영판단으로 다른 은행의 금리와 동일수준으로 금리를 설정하는 것
ᄋ 일반적인 시장금리동향·자금수요동향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ᄋ 국가·지방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적기관에 대하여 융자조건의 개선을 일반적으로 요망하는 것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대출금액의 제한·대출처의 제한·분야조정 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은행 내지 유력한 대출처와 공동으로, 신규진입자나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그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공동보이콧).
a. 고객쟁탈의 제한, 대출지역·분야의 제한, 자금량의 배분을 결정하는 등, 거래처 또는 대출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은행간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고객의 은행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위법이 된다.
b. 경쟁자의 배제에 결부되는 공동행위는 위법한 카르텔(또는 사적독점)이 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대출액의 제한 :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각 행의 대출액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범위를 정하는 것
ᄋ 대출처의 제한 :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특정고객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정하거나, 고객쟁탈을 제한하기 위해 메인뱅크의 의향을 존중한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것
ᄋ 분야조정 : 다른 은행 또는 업계단체간에 의논하여 각행의 대출분야를 정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분야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
ᄋ 공동보이콧 : 다른 은행과 공동으로 대출처에 대하여 특정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대출처의 업계단체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 각 은행 독자의 판단으로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의도에 따라 대출운영을 실시하는 것
ᄋ 다음과 같은 협조융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경영부진기업 등에 대한 협조융자
· 일본수출입은행, 국가·지방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적기판의 요청에 의한 것
· 거래처의 의사에 의한 협조융자(융자조건은 거래처가 제시하고. 융자조건을 수용하기 곤란한 은행은 협조융자단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ᄋ 거래처의 신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정보교환(단, 이것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합의를 하면 문제가 된다).
ᄋ 어음교환소에 의한 거래정지처분
A. 대금업을 영위하는 대출처에 대한 금리의 제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출시 금리를 지시하고 대출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거래는 "상품의 재판매가격의 구속"과 같이 불공정거래방법에 해당한다.
B. 대출처의 사업활동의 구속
대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또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배타조건부 거래) 대출처에 대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금지"하거나 자행으로부터 일정액(또는 차입총액에 대한 일정비율)이상을 계속해서 차입할 것을 "의무로 함"에 따라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감소시키는 행위
(끼워팔기 거래) 대출시에 자행의 타 금융상품이나 관련회사의 상품구입을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행위", 또는 관련회사와의 사이에서 각각의 고객에게 상대관련회사의 상품을 "끼워팔기로 판매할 뜻의 협정"을 체결하고 실행하는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대출의 조건으로서 예금의 개설을 요구하는 등 "예금자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지 않은" 예금의 수납
a. 대출처의 사업활동의 구속은 행위유형 뿐이므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한 후 판단한다.
b.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1)가 행할 경우 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2)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강해진다.
c. 상기에 든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이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
d. 그리고 고객의 자유의사에 의한 "은행상품의 구입", "관련회사의 상품구입", "예금의 수납"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1991년 7월)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기능·효용이 같으며, 지리적 조건·거래처와의 관계 등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0%이상, 또는 그 순위가 상위 3위 이내인 사업자인 경우가 우선적 해당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지침은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이면 바로 위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거래기회가 감소하여 다른 사업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래처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법이 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지침이 나타내는 운용상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자행의 시장 내지 거래처에 대한 입장을 잘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2) 우월한 지위
· 거래의 한쪽 당사자(갑) 다른 쪽 당사자(을)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을의 입장에서 볼 때 갑과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해진다면 사업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이 되는 요청이 행해져도 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그 판단에 있어서는 갑에 대한 을의 거래의존도, 갑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변경의 가능성, 거래대상 상품의 수급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C. 경영개입
채권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정도를 넘어, 대출처의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채권보전에 필요한 정도의 경영관여 및 일반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조인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은행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하거나 이유도 없이 대출처의 경영의 자유도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3) 예금업무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예금금리의 인하(또는 유지·인상)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리의 결정방식에 대하여 통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a. 예금금리는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원래 은행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업계단체가 이에 관여하거나 은행간에 의논하여 예금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b. 가격카르텔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 되는 것이며. 타당한 금리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라든가 금리인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c. 명시적인 금리결정이 없어도 은행간에 금리의 인하 또는 유지·인상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의 의견이 형성된다면. 가격카르텔에 해당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예금기준금리 :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금리수준·금리결정 방법을 정하는 것, 다른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금리의 변경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는 것
ᄋ 지역카르텔 : 특정지역내의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상대거래에 있어서 예금금리를 정하는 것
ᄋ 가격선도의 결정 :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가격선도를 결정하고, 다른 은행은 가격선도의 금리에 따룰 것을 정하는 것
ᄋ 공동광고 : 다른 은행과의 공동광고로 통일된 금리·배당률 등을 게재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ᄋ 은행간거래에서 그 거래조건을 당사자간으로 정하는 것(거래 그 자체는 카르텔이 아니다.)
ᄋ 다른 은행과 정보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경영판단으로 다른 은행의 금리와 동일수준으로 금리를 설정하는 것
ᄋ 일반적인 시장금리동향·저축동향 등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영업점포의 설치제한, 영업시간의 통일, 상품종류의 제한 등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로운 업무 내지 상품의 판매를 실시하려 하는 은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항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a. 고객쟁탈의 제한, 영업지역·영업시간대의 제한, 상품개발의 제한 등을 결정하는 등 거래처 또는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은행간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고객의 은행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위법이 된다.
b. 경쟁자의 배제에 결부되는 공동행위는 위법한 카르텔(또는 사적독점)이 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신설점포의 인가신청을 제한하는 것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영업시간을 정하는 것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신종업무의 실시", "신상품의 개발", "취급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특정 상품의 PR을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ᄋ 고객편리를 목적으로 하여 업무 내지 상품마다 "취급요령"을 작성하는 것(강제적이거나 독점금지법상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되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ᄋ 규제가 있는 경우에 신상품개발을 업계로서 행정당국이나 세무당국에 대하여 요망하는 것(사업자간에 상품을 통일하여, 각 행의 자유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ᄋ 고객의 상품식별을 간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행의 "유사상품"에 대하여 "통일명칭"을 제정하는 것(단, 이것에 의해 금리 동의 거래조건까지 통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부당한 고객유인
예금의 획득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표시, 과대한 경품류의 제공 기만적 판매방법 등 부당한 고객유인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은행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을 정하고 있다.
b. 전국은행협회연합회는 경품표시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은행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설정하고 있으며, 회원각행은 이 규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c. 또한 전국은행협회연합회는 적정한 광고를 추진하기 위해 "광고에 관한 유의사항"을 제정하고 있다.
(4) 수수료
수수료에 관한 공동행위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각종 수수료의 인상(또는 유지·인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a. 수수료는 예·대금금리와 같이 원래 은행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업계단체가 이것에 관여하거나 은행간에 의논하여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b. 가격카르텔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며 타당한 수수료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라든가 덤핑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c. 명시적인 수수료 결정이 없어도 은행간에 수수료의 인상 또는 유지·인하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의 의사가 형성된다면 가격카르텔에 해당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수수료수준이나 통일적인 수수료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
ᄋ 다른 은행과의 사이에서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는 것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상대거래에 있어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가격선도를 정하고 기타 은행이 가격선도의 수수료에 따를 것을 정하는 것
ᄋ 수수료의 개정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ᄋ 은행간거래에서 그 거래조건을 당사자사이에 정하는 것(거래 그 자체는 카르텔이 아니다).
ᄋ 업계단체 등이 공적기관 등의 고객에 대하여 "거래조건의 개선"을 일반적으로 요망하는 것
ᄋ 업계단체 등에서 수수료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수수료의 카르텔에 결부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ᄋ 다른 은행과 상담하지 않고, 독자의 경영판단으로 다른 은행의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
(5) 증권업무·기타
A.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 확보
증권시장은 다양한 참가자가 일정규칙에 근거하여 거래를 행하는 시장이며 거기에서 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더해지는 것 외에, 업무내용방법서 등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은행은 증권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업자로서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판매, 기타 거래를 공정하다면 체결할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는 법률이다. 또한 은행은 증권거래법상의 인가를 받아 행하는 증권업무에 관해서는 동법상의 증권회사로 간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b.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그 누구도 불공정거래를 행하거나 시세조종 등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증권회사(은행포함)에 관하여는 손실보전을 행하는 것, 허위표시를 이용하여 또는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고 거래를 행하는 것 등도 금지되어 있으며. 그리고 거래일임계정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업
협회의 정판·규칙에서, 또한 은행에 대하여는 업무내용방법서에서. 기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시장에서의 거래규칙 등이 정해져 있다.
c. 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1992년 7월부터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d. 증권거래법의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 손실보전·허위표시 등은 동시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B. 사모채의 발행조건에 관계되는 공동행위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사모채의 발행조건을 통일하는 것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사모의 알선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당해 사모채의 발행조건은 시장의 동향·발행기업의 신용상태·발행규모 등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은행간에 의논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사채의 발행조건을 통일하고 발행기업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ᄋ 다른 은행과 정보교환하지 않고 독자의 경영판단으로 다른 은행의 발행조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
C. 수탁수수료 등에 관계되는 공동행위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수탁수수료의 인상(또는 유지·인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탁수수료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통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제공하는 사무의 범위(단, 공동수탁회사간 사무의 분담에 대한 의논 제외)·수탁회사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정해서는 안 된다.
a.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각각의 증권발행시마다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의 개별교섭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며, 은행간에 의논하여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b. 명시적인 결정이 없어도 은행간에 공통의 수탁수수료 체계를 갖는 것 또는 수탁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인 이해나 공통의 의사가 형성된다면 카르텔에 해당된다.
c. 수탁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의 내용(단, 공동수탁회사간 사무의 분담에 대한 의논 제외)이나 수탁회사의 수는 사채발행기업과의 교섭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이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수탁수수료에 대하여 그 수준이나 산정방법의 통일을 결정하는 것
ᄋ 다른 은행과의 사이에 수탁수수료의 요율변경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ᄋ 구체적 종목의 공동수탁회사·발행회사 사이에 당해 종목에 대한 수탁수수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ᄋ 발행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탁회사의 수를 줄이는(늘리는) 것
A. 주식보유의 제한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등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자기이외의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그 처분을 자기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등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 주식은 자기소유의 주식과 같이 취급된다.
a.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의 형성에 의해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소유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되고 있다(독점금지법 제11조).
b. 자기 이외의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제한하거나 양도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시키는 등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의 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는 탈법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독점금지법 제17조).
B. 주식보유관계의 강요와 주식보유관계를 이용한 거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해 은행거래처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강요하거나 은행주식을 소유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래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거래처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은행은 거래처와의 종합적인 거래의 원활화 등을 위해 거래처와 주식 소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이 거래처의 주식을 5%이내로 보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주식보유 그 자체에 의해 은행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된다는 해석은 아니다.
b. 그러나 상기에 예거한 거래처주식의 취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이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
c. 또한 거래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로서의 입장을 이용하여 거래처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나 자기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사례〉
ᄋ 은행에 주식을 취득시키지 않으면, 대출 등의 거래를 거절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처에게 제3자 할당증자를 시키는 것
ᄋ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대출 등의 거래를 정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처에게 은행주식을 취득시키는 것
ᄋ 은행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안정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대출·예금 등의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ᄋ 거래처의 자유의사에 의한 주식보유관계 및 거래(단, 실질적으로 상기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7.9.30 간행 계간"은행신탁"창간호 게재)
1*) 이 자료는 일본의 전국은행협회연합회가 1992년 6월에 회원은행들의 공정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번역한 것임. (황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