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연구회 定款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은행경영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회는 은행경영전반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며 나아가 은행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연구회의 회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원으로서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연구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가입원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얻는다.
③ 연구회의 회원자격을 얻은 자는 이후 전직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연구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은행경영전반에 관한 연구
② 정기간행물 「은행경영연구」의 발간
③ 기타 연구회의 목적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 ① 연구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1인, 간사 1인 및 운영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간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주소지가 된다.
⑤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전반적 회무를 담당한다.
⑥ 운영위원은 회원의 연구활동지원 및 동연구결과의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 ① 연구회는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당해년도의 사업평가,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수립 등을 실시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회는 당시전체회원의 모임을 매분기 종월에 가지며, 연구결과의 발표, 토론하고
기타회무를 결정한다.
⑤ 제①항 및 제④항 이외에 회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 , 토론 또는 기타사항에 관하여
의견교환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소집으로 수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⑥ 정기총회, 분기별 모임 및 기타모임의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 ① 연구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매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③ 회계업무의 결과는 운영위원회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이남 문진호 최성현 김종운 동택영 이돈근 이해근 이원호 함형기 태기석 부기덕 김유학
이홍근 공훈의 이철호 임선빈 김용환 박용기 김달성 송재혁 윤만호 신기엽 반완호 지광식
박찬 김광성 신기준 권영택 조성효 심의영 최효순 유택주 황규봉